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차량 고장, 교통사고, 연료 부족, 면허 정지·취소, 차량 처리까지,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수치나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차량 안전 정차

    갓길이나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차를 이동합니다.

  2. 2. 비상등·트렁크 열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위험 상황을 주변에 알립니다.

  3. 3. 탑승자 대피

    모두 차 밖으로 나와 가드레일 뒤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4. 4. 안전삼각대 설치

    차량 뒤 100~2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세웁니다.

  5. 5. 신고 및 견인 요청

    112에 신고하고, 보험사 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연락합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다른 차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1단계: 차를 안전하게 세우세요

  • 가능하다면 휴게소, 주차장, 쉼터처럼 도로 밖의 안전한 장소로 차를 이동하세요.
  • 이동이 어렵다면 갓길이나 도로 가장자리에 최대한 붙여 세우세요.

2단계: 차를 표시하세요

  •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끄고, 트렁크를 열어 다른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세요.

3단계: 탑승자를 대피시키세요

  • 차 안에 있지 말고, 모두 차 밖으로 나와 인도나 가드레일 뒤처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4단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세요

  • 안전을 확보한 뒤,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 등 고장차량 표지를 설치하세요. 설치하러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 신고하세요.
  • 설치 전 반드시 뒤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5단계: 신고 및 견인을 요청하세요

  • 112(경찰)에 신고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세요.
  •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견인을 요청하세요.
  • 고속도로에서 보험이 없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까지 무료 긴급 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견인은 연 2회까지 제공되며, 그 이후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구간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신청 전 최신 운영 조건을 1588-2504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나 도심에서 연료가 떨어졌을 때

주유소가 없는 상황에서 연료가 다 떨어지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위의 ‘차 고장 시 대처법’과 같이 1~4단계의 안전 조치를 먼저 취하세요.
  2. 탑승자 모두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3. 고속도로에 있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연락하세요.
  4.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을 발견했을 때

  • 고장 차량 대처와 비슷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 무엇보다 먼저 현장의 모든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사상자가 있다면 119(구급대) 또는 112(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내가 사고 당사자가 됐을 때

1. 안전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 나 자신이 다쳤는지, 가해자·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사고 현장을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무단으로 자리를 피하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위험하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 현장이 위험하다면 가드레일 뒤나 인도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3. 신고 및 보험사 연락

  • 가벼운 사고(인명 피해 없음):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 심한 사고(사상자 발생): 먼저 112 또는 119에 신고하고, 이후 보험사에도 연락하세요.

4. 현장을 기록하세요

  •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거나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보험 처리나 분쟁 해결에 꼭 필요합니다.

5.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합의에 주의하세요

  •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상이 발견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6. 치료를 받았다면 기록해 두세요

  •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보험 청구와 향후 법적 절차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로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후 법적 처벌 기준이 궁금하다면 외국인·난민이 알아야 할 한국 법규와 처벌 기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때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해 벌점이 쌓이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결정되면 거주지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소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의 공고란에 이름이 게시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한국어)
    • 상단 메뉴 ‘통지·공고’ → ‘면허정지사전공고’ 또는 ‘면허취소사전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소지(체류지) 변경 후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면, 변경 즉시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하이코리아 온라인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면허가 정지된 경우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어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취소 후에는 시험을 다시 봐서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재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3.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신청 방법

경찰청에서 보내오는 교육통지서에 어느 교육장으로 가면 되는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준비물

  • 교육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교육비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과정교육비
음주운전자 과정 (1회자·2회자·3회자로 세분화 운영)과정별 상이 (사이트에서 확인)
음주운전 이외 면허정지·취소자 과정48,000원

관련 링크


차량을 처리해야 할 때

한국을 떠나거나 더 이상 차가 필요 없을 때는 폐차 또는 중고차 판매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폐차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정식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고, 말소등록(자동차 등록을 공식적으로 없애는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허폐차장 위치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 또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KAD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판매

온라인 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링크

기관링크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https://www.efine.go.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KoRoad 영문 사이트https://www.koroad.or.kr/eng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https://easylaw.go.kr
자동차365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car365.go.kr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긴급견인·교통정보)https://exservice.co.kr · 전화 1588-2504
국가교통정보센터https://www.its.go.kr
하이패스https://www.hipass.co.kr
TBN 한국교통방송https://www.tb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