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차량 고장, 교통사고, 연료 부족, 면허 정지·취소, 차량 처리까지,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수치나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차량 안전 정차
갓길이나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차를 이동합니다.
- 2. 비상등·트렁크 열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위험 상황을 주변에 알립니다.
- 3. 탑승자 대피
모두 차 밖으로 나와 가드레일 뒤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4. 안전삼각대 설치
차량 뒤 100~2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세웁니다.
- 5. 신고 및 견인 요청
112에 신고하고, 보험사 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에 연락합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다른 차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1단계: 차를 안전하게 세우세요
- 가능하다면 휴게소, 주차장, 쉼터처럼 도로 밖의 안전한 장소로 차를 이동하세요.
- 이동이 어렵다면 갓길이나 도로 가장자리에 최대한 붙여 세우세요.
2단계: 차를 표시하세요
-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끄고, 트렁크를 열어 다른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세요.
3단계: 탑승자를 대피시키세요
- 차 안에 있지 말고, 모두 차 밖으로 나와 인도나 가드레일 뒤처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4단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세요
- 안전을 확보한 뒤,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 등 고장차량 표지를 설치하세요. 설치하러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 신고하세요.
- 설치 전 반드시 뒤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5단계: 신고 및 견인을 요청하세요
- 112(경찰)에 신고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세요.
-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견인을 요청하세요.
- 고속도로에서 보험이 없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까지 무료 긴급 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견인은 연 2회까지 제공되며, 그 이후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구간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신청 전 최신 운영 조건을 1588-2504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나 도심에서 연료가 떨어졌을 때
주유소가 없는 상황에서 연료가 다 떨어지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위의 ‘차 고장 시 대처법’과 같이 1~4단계의 안전 조치를 먼저 취하세요.
- 탑승자 모두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고속도로에 있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연락하세요.
-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을 발견했을 때
- 고장 차량 대처와 비슷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 무엇보다 먼저 현장의 모든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사상자가 있다면 119(구급대) 또는 112(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내가 사고 당사자가 됐을 때
1. 안전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 나 자신이 다쳤는지, 가해자·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사고 현장을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무단으로 자리를 피하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위험하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 현장이 위험하다면 가드레일 뒤나 인도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3. 신고 및 보험사 연락
- 가벼운 사고(인명 피해 없음):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 심한 사고(사상자 발생): 먼저 112 또는 119에 신고하고, 이후 보험사에도 연락하세요.
4. 현장을 기록하세요
-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거나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보험 처리나 분쟁 해결에 꼭 필요합니다.
5.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합의에 주의하세요
-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상이 발견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6. 치료를 받았다면 기록해 두세요
-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보험 청구와 향후 법적 절차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로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후 법적 처벌 기준이 궁금하다면 외국인·난민이 알아야 할 한국 법규와 처벌 기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때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해 벌점이 쌓이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결정되면 거주지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소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의 공고란에 이름이 게시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한국어)
- 상단 메뉴 ‘통지·공고’ → ‘면허정지사전공고’ 또는 ‘면허취소사전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소지(체류지) 변경 후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면, 변경 즉시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하이코리아 온라인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면허가 정지된 경우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어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취소 후에는 시험을 다시 봐서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재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신청 방법
경찰청에서 보내오는 교육통지서에 어느 교육장으로 가면 되는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한국어)
- 방문 신청: 교육장에 직접 방문해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교육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교육비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과정 | 교육비 |
|---|---|
| 음주운전자 과정 (1회자·2회자·3회자로 세분화 운영) | 과정별 상이 (사이트에서 확인) |
| 음주운전 이외 면허정지·취소자 과정 | 48,000원 |
관련 링크
-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안내 (한국어)
- KoRoad 영문 안내 (영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관련 안내 (한국어)
차량을 처리해야 할 때
한국을 떠나거나 더 이상 차가 필요 없을 때는 폐차 또는 중고차 판매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폐차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정식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고, 말소등록(자동차 등록을 공식적으로 없애는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허폐차장 위치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 또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KAD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판매
온라인 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링크
| 기관 | 링크 |
|---|---|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https://www.efine.go.kr |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 https://www.safedriving.or.kr |
| KoRoad 영문 사이트 | https://www.koroad.or.kr/eng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 | https://easylaw.go.kr |
| 자동차365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https://www.car365.go.kr |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긴급견인·교통정보) | https://exservice.co.kr · 전화 1588-2504 |
| 국가교통정보센터 | https://www.its.go.kr |
| 하이패스 | https://www.hipass.co.kr |
| TBN 한국교통방송 | https://www.tb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