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중에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청(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쌓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한국에서 집을 마련하려는 분이라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이란?

한국에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하고 싶을 때 직접 구매하는 대신, ‘청약’이라는 절차로 신청해서 추첨이나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뽑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이 청약 신청 자격이 생기며,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꾸준히 납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왜 가입해야 하나요?

  • 새 아파트(신규 분양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이 통장이 필수입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자 선정 점수(가점)가 높아지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납입 인정액)과 소득공제 계산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11월 인정한도 상향).
  • 근로소득이 있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그 배우자도 포함)라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2024년부터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조건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류

통장을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종류외국인 청약 가능 여부
민영주택 (일반 건설사 아파트)가능
국민주택 (LH·SH 등 공공 분양)사실상 불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공공임대(5년·10년 임대 등)불가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 신청 순위도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외국인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규제지역에서는 민영주택 일반분양 공급 세대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아래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외국인등록증 (필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이 신분 확인 서류로 인정됩니다. 아래 서류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본국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과금 영수증 (수도, 전기, 가스 등)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해외동포의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회사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 본국 주소 및 한국 주소
  • 여권,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납입 방법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 청약·소득공제에는 월 25만 원까지 인정).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만 원까지는 일시 예치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국민주택 등에는 청약할 수 없으므로,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한다면 가입 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입니다(2024년 9월 기준, 변동 가능).

수치, 기한, 대상 자격 등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 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