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눈이 쌓인 뒤 녹았다 얼면 빙판이 됩니다.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법으로 건물 소유주·세입자·관리자가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로의 눈을 치울 의무를 지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내 집이나 가게 앞 눈 치우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요?
| 상황 | 기한 |
|---|---|
| 낮 시간대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
| 야간에 눈이 온 경우 |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
| 하루에 10cm 이상 내린 경우 | 눈이 그친 후 24시간 이내 |
폭설이 오면 24시간 안에만 치우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지역마다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구청·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치워야 하나요?
눈을 치워야 하는 폭(너비)은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자택): 집 앞 보도를 폭 1m만큼 치웁니다.
- 상가·점포: 입구 앞 보도를 폭 1m만큼 치웁니다.
- 건축물(일반 건물): 건물 앞 보도 전체를 치웁니다.
집 앞의 가장 좁은 통로 하나만 확보해 주어도 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집·가게에서
- 집 앞 도로와 지붕에 쌓인 눈을 치웁니다.
- 눈을 치운 뒤에도 바닥이 얼어 있을 수 있으니, 빙판이 된 곳에는 모래나 제설제(염화칼슘 등)를 뿌려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 노후 주택이라면 지붕·벽·수도계량기·수도관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보온 조치를 해 두세요.
외출할 때
- 바닥이 넓고 미끄럼 방지 처리된 운동화나 등산화, 그리고 보온 장갑을 착용하세요.
-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넘어질 때 손을 짚지 못해 더 크게 다칩니다. 손을 밖으로 꺼내고 걸어 주세요.
- 가급적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 미리 스노우체인·부스터케이블·삽·모래 같은 눈 대비 안전 장비를 차 안에 준비해 두세요.
- 출발 전 히터로 앞 유리에 얼어붙은 서리를 완전히 녹이고, 차 위에 쌓인 눈도 반드시 제거한 뒤 출발하세요.
- 눈길에서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확보하고 천천히 운전하세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근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료 제설함 안내
제설함은 눈을 치우는 데 필요한 도구(삽, 빗자루, 모래, 염화칼슘 등)를 넣어 두는 상자입니다. 구청이 설치·관리하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 고가차도·고갯길·상습 결빙 지역·응달진 곳·마을버스 노선 주변 등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인근
- 상가 밀집 간선도로·버스정류장·지하철역 주변
- 이면도로 및 주택가 인근
가까운 제설함 위치는 서울 안전누리(safecity.seoul.go.kr) 사이트나 포털 지도에서 ‘제설함’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1345에 문의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제설함 문을 열고 필요한 도구나 모래·제설제를 꺼냅니다.
- 집 앞 또는 일터 앞 도로, 경사길에 사용합니다.
- 사용 후에는 도구를 깨끗하게 정리해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 제설함 안의 도구는 공공 물건입니다. 집 안으로 가져가거나 가정용으로 쓰는 것은 삼가 주세요.
눈 치우기 전, 스트레칭을 먼저!
무거운 눈을 치우다 허리나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치우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고, 무릎을 굽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세에 신경 써 주세요.
참고 링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눈 치우는 시간·범위 안내
- 서울시 미디어허브 겨울철 폭설 대처 요령
- 서울 안전누리 (제설함 위치 확인)
- 국민신문고, 겨울철 제설 관련 민원
- 외국인 생활 종합 안내: 1345 (평일 0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