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된 외국인,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미등록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지원 방식이 조금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수치나 기한은 신청 전에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난민신청자 / 인도적 체류자 / 미등록 외국인

가구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인(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 기준으로만 지원합니다.

입원·격리 기간지원 금액
1일~13일474,600원 ÷ 30일 × 실제 입원·격리 일수
14일~30일474,600원 (상한 고정)

난민 인정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족 수지원 금액
1인474,600원
2인802,000원
3인1,035,000원
4인1,266,900원
5인1,496,700원

신청 장소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동사무소) 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치료받거나 격리했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의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되니 걱정 마세요.


필요 서류

  1. 입원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2. 통장 사본
  3.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5.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안내

한 번 입원하거나 격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다시 입원하거나 격리하게 되면, 그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