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난민인권네트워크(KoreaRefugee Rights Network)를 포함한 전국의 이주인권단체 일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민과 난민을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의 주무부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주노동자, 한국계 중국인, 유학생,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 등 7명의 이주민이 진정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진정인들은 한국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국제인권법상 비차별의 원칙 등의 인권 및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사건처리에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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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출한 진정서는 평등권의 특별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로 아동이 포함된 가구와 난민을 들고 있습니다. 아래는 난민과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부문입니다.
귀 위원회는 2020. 11. 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시, 난민법 및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하고, 체류기간, 국가 및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난민법 제30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3조는 체약국이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은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받기 위해 심사 중인 자를 모두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가운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는 없으나, 이 사건 지원금 정책에 관하여 판단시 귀 위원회의 기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또한 2021. 6. 10. 국내 체류중인 인도적체류자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021. 6. 10. 자 결정 21정책0018). 해당 권고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엔난민기구 및 유럽연합 등의 결정, 지침, 다양한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보충적 보호를 받는 이들에게 가능한 난민에 준하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처우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지원금 역시 난민인정자 뿐만 아니라 보충적 보호 대상에 속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