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일, 전국의 이주인권단체 141곳이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가 미등록 이주민을 상대로 저질러 온 불법 체포·폭행 행위를 고발하고, 경찰에 업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2025년 1월 21일 대구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2025년 9월 11일 대법원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자국민보호연대란 어떤 단체인가요
‘자국민보호연대’는 2018년 12월 박진재 대표의 주도로 설립된 반이민 성향의 시민단체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자국민 보호와 안전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적 제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는 단체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행위, 즉 공동체포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이들을 붙잡거나,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박진재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다수 영상을 보면, 박 대표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뒤에서 사로잡고, 멱살을 잡고, 목·어깨·명치 등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이 고발한 내용
구체적인 폭력 행위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자국민보호연대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몽둥이를 들고 이주민 모임 장소를 공격
-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신분증 확인 및 신체 제압
- 이주민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 봉쇄
- 동의 없이 이주민의 모습을 촬영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
이 행위들은 불법 감금,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주민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사건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경찰 업무의 문제
이주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자국민보호연대의 행위를 막는 대신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협력하여 이주민을 출입국 당국에 넘긴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지켜야 할 ‘통보의무 면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단체들의 요구 사항
141개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 박진재와 자국민보호연대에 대한 구속 수사
- 미등록 이주민이 사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 업무 개선
- 경찰의 통보의무 면제 적용에 관한 업무 지침 제정 및 교육 실시
- 피해 이주민에 대한 강제 퇴거 중단 및 임시 보호 해제
- 이주민 혐오·차별·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이후 사법 처리 결과
대구지법은 2025년 1월 21일 박진재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집행유예 포함), 벌금 500만~80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가 항소하였으나, 2025년 9월 11일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당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을 사적으로 폭행하고 체포하고 감금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1년 2개월 실형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죄질보다 미약한 처벌”이라며 “민간인이 사적 체포를 자행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단체가 더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하고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폭행·감금·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범죄 피해자로 접수된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화: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45는 한국어 외에 여러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과 제도가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이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MAP 난민뉴스 원문: 미등록 이주민 인간사냥 불법체포 폭력 기자회견문
- 뉴스민 보도: 이주민 불법체포·협박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검찰 송치
- 경향신문 보도: 미등록 이주민 ‘사적 체포’하고 다닌 극우단체 대표, 결국 징역형
- 프레시안 보도: 총선 출마까지 했던 ‘이주노동자 사냥’ 박진재, 1년 2개월 실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