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들이 모여,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역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배경: 무엇이 문제였나요?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경기·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이주노동자는 음성 판정을 확인한 뒤에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과 각국 대사관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단감염의 실제 원인은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처한 밀폐·밀집·밀접(3밀) 노동환경과 공동 기숙사 생활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2021년 3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공식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다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원칙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
- 유엔이 각국의 방역 조치가 차별·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한 지침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의 요구 사항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였습니다.
- 비차별 원칙 준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국적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만을 분리·구별하는 방역 조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인권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특정 집단 배제 금지: 어떤 집단을 방역 체계에서 소외시키면 오히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을 포함해야 방역이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 재발 방지 조치: 이와 같은 차별적 행정명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변화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이주노동자 대상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검사를 ‘의무’에서 ‘권고’로 낮추었습니다. 검사 대상도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서 ‘고위험 사업장 종사자’로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포함된 사업장을 별도로 겨냥한 방식은 근본적인 차별 구조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주민이 알아두면 좋은 권리
현재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정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 관련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셨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1331 (평일 09:00~18:00),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 (연중무휴, 다국어 지원)
- 출입국·외국인청: 관할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
수치·기한 등 세부 사항은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