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직원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CCTV 영상에는 직원이 난민신청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민·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외국인보호소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지난해(2024년) 9월,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예멘 국적의 난민신청자를 생활관 안에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2025년 8월 29일에야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폭행 혐의자로 지목된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발길질과 목 조르기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사건은 약 1년 가까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밝혀진 것은 법무부의 자체 발견이 아니라 언론 보도 덕분이었다는 점에서,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보호소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즉시 출국할 수 없을 경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가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금 기간에 아무런 상한이 없는 조항으로, 출국을 거부하거나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이 장기 구금되는 사태를 낳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유도하는 결정 방식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으로 ‘최장 3년 구금’을 허용하는 방향을 추진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혹행위: ‘새우꺾기 고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과거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졌던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등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해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꺾인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국적 난민신청자 M씨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고 수차례 새우꺾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CCTV 영상과 함께 공개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상 사용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케이블 줄이나 박스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것도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당시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주보호소 사건에서 보듯, 가혹행위는 반복되고 있으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구조적 문제인가요?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보호소 운영 방식 자체의 문제로 봅니다.

  • 자진 출국 압박: 전쟁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난민신청자들도 보호소 안에서 “왜 돌아가지 않느냐”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 저항 시 독방 구금: 자진 출국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독방에 가두고 폭행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무기한 구금: 강제퇴거 집행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스스로 떠날 때까지 무기한 가두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출구 없는 감옥”이라고 비판합니다.
  • 감독 부재: 구금 개시와 연장이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심사 없이 법무부 내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를 감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촉구하는 사항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수십 개 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이번 폭행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2. 피해 난민신청자 보호 해제, 사과 및 배상: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즉시 보호소에서 석방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3. 퇴거가 불가능한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철회: 실질적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난민신청자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4. 보호소 직원 인권 교육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난민과 이주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및 지원 창구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련 활동에 함께하고 싶다면 아래 단체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이나 강제퇴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출입국·외국인 민원 전화 1345로 문의하시거나, 위 인권단체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