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5년 9월 19일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3개 조례를 한꺼번에 제정했습니다. 피부색·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며, 출생 후 공적 기록이 없는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배경
한국 사회는 이미 빠른 속도로 다문화·이민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을 직접 다루는 지방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6월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을 출범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뒤, 같은 해 9월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개 조례를 한꺼번에 의결했습니다. 이는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전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포용과 인권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첫 사례입니다.
3대 조례 주요 내용
1.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과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
- 인종차별 예방 및 피해 구제 체계 마련
- 인종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정기 실시
- 이주민 대상 홍보·교육 시행
-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의 지속성 확보)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 및 귀화자 400명입니다.
2.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이 경기도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
- 주거·교육·의료·고용 등 생활 전반 지원 근거 마련
-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긴급 생계비 지원
- 의료·심리 상담 서비스
- 취업·창업 지원
3.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공적 기록이 없는 외국인 아동을 찾아내고,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
- 미등록 아동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 및 확인증 발급 제도화
- 의료·보건·보육·교육 등 기본 서비스 보장
-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대표 발의 의원
| 조례 | 대표 발의 의원 | 소속 |
|---|---|---|
|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유호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 유호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 이인애 의원 | 국민의힘 |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 조례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이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2025년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 개최 (조례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민자 정책 및 사회통합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 논의)
-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출범
- 이주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체계 구축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문의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시행 일정은 기관마다,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경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 이민사회정책과: www.gg.go.kr
- 경기도 뉴스포털 (보도자료 및 공지): gnews.gg.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Hi Korea): 1345 (평일 0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