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어린이와 청소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일반 온라인 신청과 절차가 다르니,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분기 중에 미리 신청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사는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사는 등록외국인 어린이와 청소년
-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어린이와 청소년
신청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경기도에 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통수단이 지원되나요?
수도권 버스, 지하철, 경전철, GTX, 신분당선 등이 지원됩니다. 시외(고속)버스, KTX, SRT처럼 표를 따로 사서 타는 교통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나요?
- 지원 금액: 학생 교통카드로 결제한 실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분기별 최대 60,000원, 연간 최대 240,000원까지 돌려받습니다.
- 받는 방법: 보호자나 학생이 등록한 경기지역화폐 카드(앱)에 지역화폐로 들어옵니다.
- 지급 일정: 3분기분은 10월 말, 4분기분은 다음 해 1월 말입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과 한도는 사업 홈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외국인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외국인 신청은 매 분기 내국인 마감일보다 3~4일 먼저 마감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1577-8459로 확인하세요.
- 2026년 4분기 마감: 12월 28일 오후 5시
서류가 부족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분기 중에 미리 준비해 신청하세요. 지난 분기의 지원금은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손으로 작성해 경기교통공사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냅니다.
1. 서류 준비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회원가입 신청서 (원문 공지 첨부 파일)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문 공지 첨부 파일)
- 어린이·청소년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어린이·청소년 명의의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
- 실제로 쓰는 교통카드 사진 (신청하는 학생 본인 명의)
- 지원금을 받을 지역화폐 카드 사진 (대리인이 인증하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가능)
교통카드는 그 분기에 실제로 쓴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다시 발급받았다면 최대 2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출력과 작성
첨부된 회원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출력합니다. 빈칸을 모두 채우고, 대상자와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는 곳에 직접 서명합니다.
- ‘대상자’ 칸에는 교통비를 받을 어린이나 청소년의 정보를 적습니다.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면 ‘대리인’ 칸에 보호자 정보를 적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에도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자’로 적습니다.
- 이미 회원인 경우에도 그 분기의 경기도 거주지 인증 상태, 등록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스캔이나 촬영
서명까지 마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모두 스캔하거나, 글씨와 서명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파일로 저장합니다.
4.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이메일: gbuspb@gtrans.or.kr (경기교통공사 담당자)
- 팩스: 0502-989-9990 (외국인 신청 서류 제출)
5. 전화로 접수 확인
서류를 보냈다고 바로 신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고객센터(1577-8459)에 전화해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문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고객센터: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