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증명서로,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 복잡한 인감 등록 절차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2. 신분증 제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담당자에게 제시합니다.
- 3. 서명 및 즉시 발급
전자 패드에 평소 서명을 하면 확인서가 바로 발급됩니다.
주요 사용 사례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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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월세, 매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거나 아파트를 사고팔 때 필요합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식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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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및 담보 설정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이 요구합니다. 대출 조건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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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 (법적 대리인 지정) 한국을 잠시 떠나거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친구·변호사 등에게 은행 업무나 자동차 판매 등을 맡길 때 위임장에 첨부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이 사람에게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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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금융 기관 제출 서류 관공서, 보험사, 법원 등에서 본인 의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방문해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신분증 제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합니다.
- 서명 및 발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전자 패드에 평소 서명을 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수수료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기존 1통당 600원)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현재는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분)
-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 (재외동포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분)
온라인 발급 안내
정부24(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면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뒤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이용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발급 요건·서식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