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리활동(돈을 버는 일)을 하는 외국인은 직업·업종·연간소득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법무부가 이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완료

    외국인등록을 마친 직후 처음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2. 하이코리아 로그인

    hikorea.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으면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 정보로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3. 3. 신고 경로 선택

    방문예약과 함께 신고할 경우 방문예약 단계에서 자동으로 신고 화면이 표출되고, 신고만 할 경우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합니다.

  4. 4. 취업정보 입력 및 신고

    직종·업종(국가 표준 분류 키워드 검색)과 연간 소득 구간을 입력해 신고를 완료합니다.

  5. 5. 변동 발생 시 15일 이내 변경 신고

    직종·업종 또는 연간소득 구간이 바뀌면 변동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은 E계열(E-1~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중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자영업 포함)입니다. 영주자격(F-5) 소지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1.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마친 직후 처음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때
  2. 취업 활동을 새로 시작할 때, 외국인등록 당시 일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 취업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 아래 중 하나라도 바뀌면 변동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직종 또는 업종이 달라진 경우
    • 연간소득 구간이 달라진 경우

신고 방법

모두 하이코리아(hikorea.go.kr) 에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방법 1,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함께 신고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을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는 경우, 방문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직종·업종·소득을 입력하면 예약과 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방법 2, 취업정보 신고만 할 때 (전자민원 이용)

방문예약 없이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직종 및 업종을 국가데이터처의 표준 분류표에 따라 검색하고 연간 소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행 일정 및 서면 신고 가능 여부

기간신고 방법
2026년 1월 2일 ~ 6월 (시범운영)온라인 신고와 서면 신고 모두 가능
2026년 7월 이후온라인 신고만 가능

시범운영기간(2026년 1월~6월)에는 온라인 신고와 기존 서식(외국인 직업 신고서, 통합신고서)를 이용한 신고가 모두 가능하지만, 시범운영기간 이후에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또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 등)을 이용하는 분도 2026년 하반기부터는 관서 방문 전에 본인이 직접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 안내는 추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일을 하지 않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는 순간 15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Q. 하이코리아 계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 정보로 본인 인증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종·업종 분류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이코리아 신고 화면에서 키워드로 검색하면 국가 표준 분류에 맞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을 때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0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수치·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