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고용주)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외국인 이주민·난민도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똑같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이 페이지를 꼭 읽어 보세요.
이런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아래 행동들은 법으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인정하지 않는 행위
- 원래 맡은 업무 외의 일을 시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빼버리는 행위
- 모두가 기피하는 힘든 일만 계속 떠넘기는 행위 (근로계약에 없는 업무 포함)
-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폭행, 위협, 협박, 지속적 폭언
괴롭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당사자 간의 관계: 나이·학력·성별·근속 연수·고용 형태 등 어떤 관계에서든 괴롭힘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행위가 일어난 상황과 장소: 사업장 안팎 모두, 온라인 채널도 포함됩니다.
- 피해자의 반응과 상태
- 괴롭힘의 내용, 정도, 횟수, 지속성
신고 방법
1단계: 증거를 모으세요
신고를 결심했다면 먼저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동영상
- 목격자의 증언 녹취나 진술서
- 피해 일지: 가해자 이름, 장소, 날짜와 시간,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2단계: 신고하세요
① 먼저 고용주(사용자)에게 신고하세요
고용주는 법적으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 사항 | 내용 |
|---|---|
| 사실 조사 | 괴롭힘 행위에 대해 즉시 조사 |
| 피해자 보호 |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
| 가해자 징계 | 근무 장소 변경, 징계 등 |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용자 본인이나 그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고용주 자신이 가해자이거나, 신고 후 아무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고하세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로 연결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아래 기관에 연락해 보세요.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위탁 운영)
- 전화: 055-237-8779 / 055-256-8779
- 홈페이지: https://www.gnmigrant.or.kr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8번길 30
수치·기한 등 세부 사항은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취업 활동과 처우
난민으로 인정되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아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체류 자격과 취업
난민으로 인정되면 거주(F-2)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 별도의 취업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결합
난민으로 인정된 분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재외공관(해외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단기방문(C-3, 90일)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가족 결합을 근거로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
난민으로 인정된 분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급여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설명 |
|---|---|
| 생계급여 |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
| 주거급여 | 주거 비용 지원 |
|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
| 교육급여 | 자녀 교육비 지원 |
직업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 과정이 있는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자격 인정
외국에서 마친 학교 교육이나 취득한 자격증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관련 서류에 아래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서류가 진짜임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담당 학교·기관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 확인
-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난민 신청 중인 경우: 취업 허가
난민 인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조건을 갖추면 일할 수 있습니다.
- 난민 인정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체류 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특정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근무처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수치·기한은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상담
난민·인도적 체류자·난민 신청자 누구나 UNHCR 한국대표부에 직접 방문·전화·이메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상담 전화 | 02-773-7003 |
| 상담 요일 | 월·화·목·금 (수요일 제외) |
| 상담 시간 | 09:30 ~ 12:30 |
| 이메일 | korhcr@unhcr.org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14층 (OCI 빌딩) |
| 홈페이지 | https://www.unhcr.org/kr |
주소와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UNHCR 한국대표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
-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민 노동·생활 상담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 1350)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 정보
- UNHCR 한국대표부, 난민 관련 상담 및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