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거주(F-2) 계열 비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지정된 지방 지역에 살면서 폭넓은 분야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주요 운영 사항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F-2-R 비자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 대상 지역 대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한국어 요건 상향: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또는 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취업 자유도 확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치·기한·대상 지자체 목록은 연도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 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대상 지역·쿼터 확인

    거주·취업하려는 지역이 F-2-R 대상 지역인지, 잔여 쿼터가 있는지 해당 시·군청에 문의합니다.

  2. 2. 지자체 개별 요건 확인

    나이, 졸업 시기 등 지자체별 추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3. 3.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

    시장·군수에게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추천서를 받습니다.

  4. 4. 취업 또는 창업 확정

    해당 지역 내 법무부 지정 업종에 취업하거나 창업 준비를 완료합니다.

  5. 5. 서류 준비

    여권·외국인등록증, 학력·소득 증빙, 한국어 능력 증빙, 고용계약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갖춥니다.

  6. 6.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신청 대상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G-1-5, G-1-6 비자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체류 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거나,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분
  • 최근 5년 이내에 허가 조건 위반으로 F-2-R 체류자격이 취소된 분
  • 단기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아래 21개 국가 국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신청 자격 요건

아래의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또는 소득 (둘 중 하나)

구분기준
학력국내 전문대학(2년제)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 예정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소득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2. 거주지

  • 신청일 기준, F-2-R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안에서 실제 거주 중일 것
  • 5년 이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을 확약

3. 취업 또는 창업

취업의 경우:

  •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될 것 (고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일 것
  • 근무처가 추천 지역 안에 있을 것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같은 기초자치단체)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 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으로 이동 가능

창업의 경우:

  •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으로 창업,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사업체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해야 합니다.
  • 5년 이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계속할 것을 확약

수치·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어 능력

2025년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이수가 요구됩니다.

5. 지자체장 추천서

신청하려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청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등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서류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지자체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학력 입증 서류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또는 소득 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또는 KIIP 4단계 이상 이수증
  • 지자체장 추천서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거주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체류와 취업 관련 신고 의무(체류지 변경 신고 등)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와 범칙금: 체류기간 연장·체류지·여권 변경 신고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개별 요건

각 지자체는 법무부의 공통 요건 외에 별도의 추가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졸업 후 2년 미만인 신청자만 지원 가능하거나, 20~29세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개요

  1. 지자체 확인: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F-2-R 비자 대상 지역인지, 쿼터가 남아 있는지 해당 시·군청에 문의합니다.
  2. 개별 요건 확인: 해당 지자체의 추가 요건(나이, 졸업 시기 등)을 확인합니다.
  3. 추천서 발급 신청: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취업 확정: 해당 지역 내 법무부 지정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확정합니다.
  5.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모든 서류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수치·기한·대상 지자체 목록은 연도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