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도 현재의 체류자격(G-1)을 유지한 채로 한국의 대학 어학당, 학부,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학 비자(D-2)가 없다는 이유로 입학 허가를 받고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그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 난민신청자 (G-1-5 체류자격 소지자)
- 인도적체류자 (G-1-6 체류자격 소지자)
-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부모를 둔,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입학 절차
1단계: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 받기
G-1 체류자격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 여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희망하는 학교의 입학처에 문의하고 지원 절차를 밟으세요.
2단계: 별도 허가 없이 바로 등록 가능
취업을 할 때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대학 입학과 수학(학업)은 이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G-1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학당, 학부,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G-1 자격이 만료되거나 상실된 경우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G-1 자격이 소멸되거나 상실되면, 학업을 근거로 D-2(유학)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면 미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대처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적체류자의 D-2 비자 변경 가능성
2026년 현재 인도적체류자(G-1-6)는 국내에서 D-2(유학)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025년 9월 갱신 안내 기준). 과거에는 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의 재량으로 국내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학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본인의 변경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입학 허가는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므로, 학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 국제학생처나 입학처에 문의하세요.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입학 어학 요건은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지원하려는 학교의 입학처에서 확인하세요.
- 체류자격이나 허가 조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학을 준비하기 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정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 링크
-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안내 (하이코리아)
-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 법무부 -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정책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전화: 국내 1345, 해외 +82-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