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따라가기 어렵거나,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를 겪는 등 여러 어려움이 함께 있는 학생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살피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초학력, 심리 상담, 진로 등의 지원이 사업별로 따로 이루어져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학교 안의 여러 교직원이 함께 논의해 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묶어서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담 지원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된 지원
  • 진로 상담, 건강과 안전 관리 지원
  • 복지서비스, 의료 지원 연계

학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등 지역 기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난민 가정 학생

법은 학생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으로 지원대상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가정의 자녀도 학교에 다니고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도 연계 지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도움 요청 방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학생, 보호자, 교직원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복지 담당자 또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상황을 알립니다.
  2. 학생맞춤통합지원 상담을 요청합니다.
  3. 학교장이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청에 선정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 상황

폭력이나 학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합니다.

주의 사항

  • 모든 학생에게 같은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뒤, 학교와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지원 내용이 정해집니다.
  • 새로운 현금이나 장학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 한국어 수업이나 특별학급은 모든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와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