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이 피해자인 모든 폭력이 해당되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 폭력: 손·발로 때리기, 물건으로 치기,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밀치기 등 (상해·폭행)
- 감금: 특정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약취·유인: 폭행·협박으로 데려가거나(약취), 속이거나 꾀어 데려가는 행위(유인)
-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또는 인터넷·SNS에서 상대방의 성격·능력·배경 등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글을 퍼뜨리는 행위. 내용이 사실이어도 범죄이며, 허위라면 형법상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 모욕: 외모 비하, “병신”, “바보” 같은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SNS에 올리는 행위
- 협박: “죽을래” 같은 말이나 문자로 겁을 주는 행위
- 금품 갈취·공갈: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옷·문구류를 빌린다며 돌려주지 않거나, 물품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
- 강요·강제 심부름: 이른바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게임 대행 강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 따돌림: 집단적·의도적·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피하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 사이버폭력: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 단체 채팅방 집단 공격 등
- 딥페이크 성범죄: 아래 별도 항목 참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친 말로, AI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조작해 가짜 영상·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가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
- 학생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영상에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 합성물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행위 | 처벌 |
|---|---|
| 제작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금전 취득(협박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소지·구입·저장·시청(불법 합성물임을 알면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 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보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 징후 확인하기
보호자와 교사 모두 징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중 여러 가지가 겹쳐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피해학생의 징후
가정에서:
-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 크게 반응하고 예민해집니다.
-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며,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전학을 요구합니다.
- 몸에 상처나 멍이 자주 생기고 혼자 있으려 합니다.
- 갑자기 성적이 오르내리거나 갑자기 떨어집니다.
학교에서:
- 모둠·학급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됩니다.
- 쉬는 시간·점심시간에 친구를 피해 화장실 등에 혼자 있습니다.
-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옷이 망가지는 일이 잦습니다.
- 지각·조퇴·결석이 반복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단체 채팅방에서 혼자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 문자·메신저를 본 뒤 당황하거나 괴로워 보입니다.
- 갑자기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꺼립니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징후
- 자주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학생이 해야 할 행동
- 혼자 참지 마세요. 피해는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빨리 교사, 부모님, 경찰, 상담기관 중 한 곳에 연락하세요. 전화나 문자로도 됩니다.
- 주변 친구를 외면하지 마세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았다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방관입니다. 즉시 가까운 어른이나 기관에 알려주세요.
- 맞서 싸우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쌍방 폭력’으로 처리되어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자책하며 참지 마세요. 도와주는 친구가 없어도, 주변에는 반드시 도와줄 어른이 있습니다.
신고·상담 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면 24시간 연중무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과 외국인도 신고 가능하며, 한국어가 어렵다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통역자 등 제3자와 함께 신고해도 됩니다. 경찰관이 연계되면 가해자 처벌 접수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경찰청 117 센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12 경찰 긴급신고
112로 전화하면 영어·중국어는 24시간 직접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언어는 다른 기관을 통해 통역을 연결해 드리므로,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전화: 02-722-2585
- 홈페이지: www.rainbowyouth.or.kr
- 학생만 상담 가능합니다.
-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아랍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을 빠르게 받으려면, 전화 전에 홈페이지에서 학교폭력 상담 의뢰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더 수월합니다.
상담 재개 일정 등 최신 운영 현황은 신청 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나무재단 전국 학교폭력 상담 전화
- 1588-9128 (한국어만 가능)
다누리콜센터 (다문화·이주민 다국어 상담)
- 국번 없이 1577-1366
-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일본어·우즈베크어·라오스어·네팔어·영어 등 다국어 통역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학교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 등 위기 상황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
학교 안의 위 클래스나 교육지원청의 위 센터에서 학교폭력·또래관계·심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위 클래스가 없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위 센터를 이용하세요.
One-Stop 지원센터 (성폭력·학교폭력 통합 지원)
24시간 의료·상담·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입니다.
- 법률 지원: 여성·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50명이 요일별로 순환 근무하며 민·형사 소송 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담 등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에서 24시간 진료와 증거 채취를 지원합니다.
- 상담 지원: 극심한 충격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회복을 돕고, 쉼터와 연계합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 해결 (경미한 사안)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는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2024년 3월부터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가 아닌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특히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제출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은 제한되고 심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경미하지 않은 사안이거나 피해학생·보호자가 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조치 번호 |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미기재 (단, 이후 같은 학교급에서 재조치 시 소급 기재) |
| 2호 | 피해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미기재 (단, 이후 같은 학교급에서 재조치 시 소급 기재) |
| 3호 | 교내 봉사 | 미기재 (단, 이후 같은 학교급에서 재조치 시 소급 기재)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뒤 삭제 |
| 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뒤 삭제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뒤 삭제 |
| 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뒤 삭제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뒤 삭제 |
| 9호 | 퇴학처분 | 삭제되지 않음 |
추가로 알아두세요: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5호)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해학생이 전학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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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은 즉시 아래 긴급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 2호 일시 보호
-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호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학생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해 피해학생을 보호합니다.
-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면 그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알려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 어린 사과와 가해학생의 올바른 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은 강요가 아니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주·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 통역 지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외국인 학생에게는 통역 지원이 제공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력을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학교나 교육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국어로 작성해도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기재하세요.
- 다문화 청소년 예방 교육 자료: 대구달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제작한 ‘달서SPO 알림이’는 신종 학교폭력과 피해 예방 요령을 다룬 비대면 교육 자료로, 다문화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 한국어·베트남어·중국어로 제공됩니다. ‘달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페이스북 페이지 등 SNS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