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아동(미등록 또는 불안정한 체류 상태의 외국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법무부는 해당 아동과 그 부모에게 특별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부모의 동반 체류부터 자녀가 고등학교·대학교를 마치고 취업하기까지, 단계별로 궁금한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교육권 체류자격 신청
재학 중인 경우 D-4(학습),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 G-1(임시체류)을 신청합니다.
- 2.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부모는 자녀가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합니다.
- 3. 고교 졸업 후 진로 선택
대학 진학 시 D-2(유학비자), 비진학 시 D-10(구직) 또는 E-7-Y(취업) 자격을 신청합니다.
- 4. 구직활동 (D-10)
졸업 후 D-10 구직비자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개편으로 1회 최대 1년씩, 총 최대 3년 범위에서 허가·연장됩니다.
- 5. 취업 및 E-7 비자 전환
취업 후 특정활동비자(E-7 또는 E-7-Y)로 변경하여 장기 체류·정주가 가능합니다.
1부: 부모의 체류
Q1. 부모는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요?
몇 년이라는 고정된 상한선보다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년 체류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 당국이 여러 조건을 검토해 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단위로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연장이 어렵습니다.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부: 자녀의 체류 - 고등학교 졸업 후
Q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다면 비자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유학비자(D-2)로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 자격을 갖춘 경우 D-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 입학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이 부여됩니다.
Q2-1.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3월 법무부 발표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에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구직·연수(D-10) 또는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Q3. D-2 유학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 학기 시작에 맞춰 3월 말 또는 9월 말이 신청·연장 시기가 됩니다. 비자 만료일 전에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
통합신청서 작성 방법은 통합신청서(신고서) 외국인 체류 민원 작성법과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D-2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학위 과정에 따라 체류 기간의 상한이 다릅니다.
| 학위 과정 | 최대 체류 기간 |
|---|---|
| 전문학사 (2~3년제) | 3년 |
| 학사 (4년제) | 4년 |
| 석사·박사 | 5년 |
정해진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사정이 인정되면 1~4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점 미달, 졸업 시험·논문 미통과 등이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치와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나요?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학을 하면 D-2 유학비자가 취소됩니다. 비자 체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휴학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는 공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귀국해야 합니다. 비자 관련 체류 의무와 범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와 범칙금: 체류기간 연장·체류지·여권 변경 신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부: 자녀의 체류 - 대학교 졸업 후
Q6.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에는 어떤 비자를 써야 하나요?
D-2(유학) 또는 D-4(어학연수)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비자 만료 3개월 전부터 구직비자(D-10)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구직비자(D-10)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사전 예약을 한 뒤,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합니다.
D-2 유학비자 졸업 후 처음으로 D-10으로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 취업 목적, 희망 업종, 구직 사유 등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Q8. D-10을 연장할 때 조건이 무엇인가요?
연장 시에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D-10은 1회 최대 1년씩, 총 최대 3년 범위에서 허가·연장될 수 있으며, 개인별 요건에 따라 허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평가해 점수를 계산하며, 그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개인의 구직활동 이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접 확인서
- 구직 활동 증명서
단, 한국어 능력 우수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 시에도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치와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D-10 비자는 최대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처음 6개월의 구직 기간 이후, 구직활동을 꾸준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하며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마다 면접 확인서, 구직활동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0. D-10 비자로 구직할 때 반드시 전공 관련 직종을 찾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D-10 신청 시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찾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전문직은 전공보다 고용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직종마다 회사가 요구하는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는 곳의 채용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직비자 사기에 관한 내용은 불법체류자 D-10·E-7 비자 발급 문자 사기 주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취업에 성공하면 비자가 어떻게 바뀌며, 얼마나 유지되나요?
취직 후에는 특정활동비자(E-7)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내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위한 E-7-Y 자격도 신설되어, 학사학위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심사를 거쳐 1년에서 3년 사이로 비자가 발급되며,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조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 시기: 비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수치와 기한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 출입국·외국인청 - 교육권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6개국어)
- 하이코리아(HiKorea) - 비자 온라인 신청 및 사전 예약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전화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부24 -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