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은 한국에서 취업 준비 또는 기술창업 준비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구직 체류자격입니다. 크게 일반구직(D-10-1), 기술창업준비(D-10-2), 첨단기술인턴(D-10-3)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수치·기한·수수료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10-1 일반구직

신청 대상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을 소지한 외국인으로, E-1(교수)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려는 분이 대상입니다. 단, E-6-2(유흥업소 등 흥행활동)는 제외됩니다.

점수제 적용 대상

D-10-1의 기본 경로는 점수제입니다. 총 190점 만점 중, 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을 받으면서 전체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1개 국가 국민 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체류자격 해당자는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점수제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시면 점수제 없이 D-10-1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①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국내 대학(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서 D-2(유학) 자격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처음으로 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체류기간 6개월이 주어지며, 이후 연장 시에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과거에 D-10 자격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초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②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1~4호 해당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분으로,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배정

③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E-1~E-7 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이 만료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업 활동이 종료된 분 중, 새로운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6-2(유흥업소 흥행활동)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E-7 직종 종사자는 휴업·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이 경우 체류기간 상한이 6개월입니다.


D-10-2 기술창업준비

신청 대상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려는 분입니다.

신청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1.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출원 중: 대한민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경우
  2. OASIS 교육 참여: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경우
  1.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부가 초청한 분이므로 학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2.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자

제한 사항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D-10-2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을 재이수 중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D-10-3 첨단기술인턴

신청 대상

  • Time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의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
  • 만 30세 미만(석사 이상은 만 35세 미만)

신청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기관과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첨단기술 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기업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첨단기술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2022.2.28.)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정한 분야로 한정됩니다.

제한 사항

  • 초청기업(기관)이 D-10-1 인턴 채용 또는 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인턴 예정 기업의 국민 고용인원(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의 20%를 초과하는 인원을 D-10-3으로 초청하는 경우. 단, 벤처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년간 이 제한이 유예됩니다.

체류기간과 시간제 근로 (2025년 10월 개정)

2025년 10월 개정으로 D-10 관련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점수·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신청·연장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회 부여 체류기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점수가 60~79점인 경우나 E-1~E-7 경력으로 변경한 경우 등 일부는 6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총 체류기간: D-10으로 머물 수 있는 누적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E-1~E-7 경력자는 1년).
  •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구직활동 중 허용되는 시간제 근로 시간이 주 2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 인턴 활동: D-10 체류기간 내 인턴 기간 제한이 없어졌고, 한 기업에서의 인턴 근로 기간이 최대 1년(기존 6개월)으로 늘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체류기간·근로 가능 시간은 점수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시면 D-10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고 체류허가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새 고용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단, 이전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최근 1년 이내 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E-1~E-7 자격 소지자가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D-10-1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최근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해외 발급 서류 공통 주의사항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자국 정부(서류 발행국)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 공통 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2. 수수료: 자격변경 10만 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 원
  3. 표준규격 사진 1매,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4. 체류지 입증서류
  5.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

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추가 서류

  1. 구직활동 계획서
  2.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
  1.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 근무기간·장소·직종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2.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 연구·연수기간, 수료 여부 등을 명기한 기관 발급 증명서
  3.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
  4. 고용추천서(해당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해당 부처(위임기관) 발행 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공관 내부 추천 문서
  1.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증빙서류
  2.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신청 체류 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D-2(유학) 자격에서 최초로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 체재비 서류 제출 면제

D-10-1 점수제 면제 대상자 추가 서류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구직활동계획서(향후 6개월간 구직 내역 및 계획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국내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 TOPIK 4급 이상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중 해당하는 것(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