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체류지위자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과 병원 이용 모두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자주 바뀌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누가 지역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나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지위자는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당연(의무)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 정보(체납액, 납부번호 등)를 법무부와 공유하며, 이 정보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심사에 반영됩니다(2019년 8월부터 시행).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법무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 공식 자료에 근거하며, 세부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출처(아래 참고 링크)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이 확인되면 체류기간 연장이 한 번에 6개월로 제한됩니다.
  • 3회째 체납까지는 이렇게 6개월씩 연장되지만, 4회째 체납부터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면 아래 허가들도 함께 제한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체납하면 병원 이용(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됩니다

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그 체납 기간 동안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병원·약국을 이용할 때 공단이 부담하던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체납을 모두 정리하면 급여 제한도 풀립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납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면 연장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방법은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인도적체류자는 보험료가 일부 경감됩니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지위자는 지역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비율과 적용 대상은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 세대원 등록

배우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세대원 등록’을 하면 가족이 하나의 세대로 묶여 보험료를 함께 계산합니다. 가족별로 각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거주지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로, 같이 사는 가족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본국 발급 가족관계서류: 본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전까지는 가족 각자에게 개별 보험료가 부과되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하나의 세대 보험료로 통합됩니다. 이미 낸 개별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아직 내지 않은 개별 보험료는 취소된 뒤 세대 기준으로 다시 청구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발급일 기준)은 미리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 피부양자 등록

가족 중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난민인정자(F-2-4)이거나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체류허가 수수료와 취업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지위자·난민인정자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나 활동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세요.

취업하려면 체류 자격에 맞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별로 할 수 있는 일과 취업 허가와 직장에서의 권리와 부당대우 대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