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는 크게 유전자 검사(PCR)와 신속항원검사(RAT)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면서 검사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먼저 받고, 필요할 때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검사 종류마다 받을 수 있는 곳과 비용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치·기한 등 세부 사항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 또는 가까운 병·의원·보건소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병·의원·보건소에서 현재 적용되는 비용과 대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종류
1. 유전자 검사 (PCR)
콧속이나 목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직접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 무료 검사: 아래 ‘고위험군 무료 검사 대상’에 해당하면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 검사: 고위험군 무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PCR 기준 약 1만~3만 원 수준이며,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병·의원에서 현재 적용되는 비용과 대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항원검사 (RAT)
검체를 채취한 뒤 15~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빠른 검사입니다. PCR보다 간편하지만 정확도는 조금 낮습니다.
- 전문가용: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직접 시행합니다.
- 개인용(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에서 구입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대상자
2024년 1월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면서 기존의 ‘우선순위 무료 PCR’ 대상 제도도 대부분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래 고위험군에 한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 또는 담당 의료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설명 |
|---|---|
| 먹는 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 고위험 입원환자 | 중환자실·혈액암 병동·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인공신장실 이용 입원환자 |
| 응급실 내원 고위험 환자 | 응급실 진료 중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 |
| 위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 |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지참 |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PCR 검사
2024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이제는 동네 병·의원(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포함)을 방문해 의사의 진찰을 받고, 필요에 따라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검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까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 찾기 또는 134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신속항원검사는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 장소 | 비용 | 비고 |
|---|---|---|
| 동네 병·의원 (의료진 시행) | 유료 (기관마다 상이) | 진료비 별도 부과될 수 있음 |
| 약국·편의점 (자가검사키트 구입) | 키트 구입 비용 | 집에서 직접 시행 |
의료기관별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1345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병·의원에서 의료진이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왔다면, 의사의 판단 하에 추가 PCR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간주하여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합니다.
- 검사 대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 의사가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
- 호흡기 진료 가능 의료기관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찾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양성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온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찰과 함께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유료). 자가검사키트 결과만으로는 공식 확진 판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링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 찾기 (PCR 검사 가능 의료기관,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검색)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 (최신 유행 현황 및 지침 확인)
- 정부24 코로나19 안내 (생활 지원 및 정책 안내)
- 코로나19 관련 문의: 1345 (평일 0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건강 관련 문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