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난민도 일정 조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보험이 있으면 진료비의 일부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병원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처음에는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건이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가입 시점은 입국 시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유학(D-2)이나 초중고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D-4) 등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일(처음 입국할 때는 외국인등록일)에 곧바로 자동 가입됩니다.
  3.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6개월 조건과 상관없이 입사한 회사를 통해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건강보험은 본인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따로 납부 절차를 챙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달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지역가입자 한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산정 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과 납부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외국어 상담 가능)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루지 말고 미리 상담하는 일입니다.

병원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1. 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가벼운 증상(감기, 가벼운 통증 등)은 먼저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가 빠르고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3. 큰 병이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종합병원을 이용합니다. 동네 의원에서 받은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진료 후 받은 처방전은 약국에 가져가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응급 상황은 119(구급차·소방)로 연락하세요. 한국어가 어려워도 통역 연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성인 예방접종 안내를, 자녀가 있으면 어린이 예방접종 안내와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없거나 가입 전이라면

가입 전이거나 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무료·저비용 의료를 제공하는 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진료소가 여러 지역에 있으니 이주민·난민 무료 진료소 안내를 참고하세요.

난민신청자(G-1)의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 지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이 가능한지, 어떤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난민 지원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지원은 난민 정신건강·심리상담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가입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조건이 되면 대부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주소·체류자격이 바뀐 경우에는 공단에 알려야 하니 1577-1000에 확인하세요.

Q. 건강보험증이나 안내문이 한국어로만 와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는 외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야 하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전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Q.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소득·재산 자료가 부족하면 평균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더 적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Q. 잠깐 한국을 떠나 있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출국 기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 출국 예정이라면 미리 1577-1000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와 보험료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납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