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대응에 한계가 가까워지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을 시행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적용된 방역 강화 조치를 기록한 역사 문서입니다.


① 사적 모임 제한

이 기간에는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외 인정 대상

  •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모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주말부부나 학업·근무로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도 주말·방학 등에 함께 모이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경우에 한해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함께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 임종 임박 시: 가족 등이 임종을 앞두고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② 시설 운영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오후 9시까지만 운영 허용 (1·2그룹)

그룹해당 시설
1그룹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허용 (3그룹 및 기타)

구분해당 시설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기타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안내: 학원의 경우, 22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되었습니다.


③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확대 적용

행사 규모 제한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이 개최하는 지역 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대회, 훈련,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 모두 규모 제한 대상이었습니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는 관계 부처 승인이 필요했으며, 강화 기간 2주 동안은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

기존에 방역패스 예외였던 아래 행사에도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등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인), 국제회의 (좌석 간 2칸 띄우기) 등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던 행사

결혼식 특별 규정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50명 미만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참석 가능,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 가능
  2. 종전 수칙 적용: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최대 250명까지 가능

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검토 후 조치 시행일(2021년 12월 18일) 이전에 별도로 발표되었습니다.


⑤ 기타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 학교는 학생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부터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포함 초등학교는 밀집도 5/6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유치원, 특수학교, 돌봄 시설,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했습니다.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활용, 화상회의 원칙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추고 집단 감염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모임·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의무 적용 시설 (총 16종)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에서는 미접종자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단, 대신 밀집도 제한은 해제되었습니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미적용 시설 (총 14종)

접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 유형증명 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COOV 앱 QR코드 또는 종이 접종증명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 + 만료일 당일 자정(24시)까지 유효
만 18세 이하신분증 등으로 나이 확인
코로나19 완치자완치 확인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분의사 소견서 등

주의: 취식이 불가능한 시설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섭취가 금지되었습니다.


참고: 이 문서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방역 조치를 기록한 역사 문서입니다. 현재는 해당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최신 방역 정책이나 출입국 관련 정보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