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3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도 계절근로 일자리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소개비 요구, 여권 압수, 임금 공제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만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9항).
  • 이를 어기고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의2).
  •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중개 사례를 맡는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브로커의 특징

  •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거나 입국과 취업 절차를 대신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 일자리 소개비, 입국비, 보증금 등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돈을 내기 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보관 요구

고용주나 브로커가 취업 계약이나 빚을 갚는 담보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받거나, 맡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제1호). 신분증을 빼앗기거나 돌려받지 못하면 경찰이나 출입국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공제와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에 없는 브로커비나 보증금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 숙소비나 식비를 뺀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

계절근로자는 지정된 고용주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음대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임금체불, 폭행, 계약 위반, 사업장 폐업 같은 문제가 있으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담당부서나 관할 출입국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계절근로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가 일반 계절근로자 체류자격(E-8)으로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진 체류자격과 취업허가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 일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이나 1345에서 일할 수 있는지, 따로 허가가 필요한지 꼭 확인합니다.

신고와 문의

  • 임금체불, 근로조건 문제: 고용노동부 1350
  • 폭행, 협박, 여권 강탈 등 긴급한 범죄: 경찰 112
  • 체류, 계절근로 제도, 불법 브로커 문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