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그리고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도 일을 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 제도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만 알아두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꼭 알아두면 좋은 기본 권리를 차근차근 정리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둡니다.
- 2. 상담 받기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외국어 가능)에 먼저 전화하거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무료 상담을 요청합니다.
- 3.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 4.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처리에 보통 25일 소요, 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 5. 임금 수령·법률 지원
조사 결과에 따라 밀린 임금을 받으며,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일을 시작할 때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이 얼마인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쉬는 날은 언제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함께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시급 또는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쉬는 날(휴일)과 수습 기간, 수습 기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 빈칸이 있는 채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빈칸이 있으면 나중에 불리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반드시 받아서 잘 보관합니다. 사진으로도 찍어두면 좋습니다.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월 약 2,156,880원).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적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신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다음 수당도 챙겨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을 모두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나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이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
오래 일할수록 챙겨야 할 권리가 늘어납니다. 특히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놓치기 쉬우니 미리 알아두세요.
- 연차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정 기간 일한 뒤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연차가 있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퇴직금: 한곳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작은 가게라도, 5인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만둘 때 사장님이 “우리는 작아서 퇴직금 없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대보험과 산업재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가운데 일하다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일을 못 하는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미등록 상태여도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쳤을 때는 우선 치료부터 받고, 병원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잘 기록해 두세요.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난민 건강보험 안내를 참고하세요.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참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처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편하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찾아가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증거를 모아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혹은 못 받은 기록),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준비하세요.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합니다(처리에 보통 25일 정도 걸리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고, 밀린 임금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통보의무 면제 등 미등록 노동자를 위한 제도는 임금체불 신고와 통보의무 면제에서 확인하세요.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니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그 날짜와 사유, 통보 방식(문자, 구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성희롱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차별을 당했다면 차별 신고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팁
처음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주 겪는 상황을 모았습니다.
- “구두 약속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말로 한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서면 계약서와 기록을 남기세요.
- 증거를 모으지 않는 것: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메시지는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외국인이라 권리가 없다”는 오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과 산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입니다. 망설이다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혼자 해결하려는 것: 한국어가 어렵거나 절차가 막막하면 1350(외국어 상담)이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무료로 도와줍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용어 사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노동 권리 정보는 2025 이주노동자 권리수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나 신청 전에 1350이나 가까운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