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그리고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도 일을 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 제도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만 알아두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꼭 알아두면 좋은 기본 권리를 차근차근 정리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둡니다.

  2. 2. 상담 받기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외국어 가능)에 먼저 전화하거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무료 상담을 요청합니다.

  3. 3.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4. 4.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처리에 보통 25일 소요, 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5. 5. 임금 수령·법률 지원

    조사 결과에 따라 밀린 임금을 받으며,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일을 시작할 때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이 얼마인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쉬는 날은 언제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함께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1. 시급 또는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쉬는 날(휴일)과 수습 기간, 수습 기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4. 빈칸이 있는 채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빈칸이 있으면 나중에 불리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5.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반드시 받아서 잘 보관합니다. 사진으로도 찍어두면 좋습니다.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월 약 2,156,880원).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적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신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다음 수당도 챙겨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을 모두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나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이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

오래 일할수록 챙겨야 할 권리가 늘어납니다. 특히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놓치기 쉬우니 미리 알아두세요.

  • 연차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정 기간 일한 뒤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연차가 있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퇴직금: 한곳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작은 가게라도, 5인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만둘 때 사장님이 “우리는 작아서 퇴직금 없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대보험과 산업재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가운데 일하다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일을 못 하는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미등록 상태여도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쳤을 때는 우선 치료부터 받고, 병원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잘 기록해 두세요.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난민 건강보험 안내를 참고하세요.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참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처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편하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찾아가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증거를 모아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혹은 못 받은 기록),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준비하세요.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합니다(처리에 보통 25일 정도 걸리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고, 밀린 임금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통보의무 면제 등 미등록 노동자를 위한 제도는 임금체불 신고와 통보의무 면제에서 확인하세요.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니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그 날짜와 사유, 통보 방식(문자, 구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겪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성희롱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차별을 당했다면 차별 신고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팁

처음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주 겪는 상황을 모았습니다.

  • “구두 약속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말로 한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서면 계약서와 기록을 남기세요.
  • 증거를 모으지 않는 것: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메시지는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외국인이라 권리가 없다”는 오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과 산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입니다. 망설이다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혼자 해결하려는 것: 한국어가 어렵거나 절차가 막막하면 1350(외국어 상담)이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무료로 도와줍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용어 사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노동 권리 정보는 2025 이주노동자 권리수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나 신청 전에 1350이나 가까운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