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법률은 직장·학교 등 업무·고용과 관련된 관계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문서는 성희롱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인 말과 행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성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 성적인 말·행동·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적인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암시하는 행위
왜 성희롱을 규제하나요?
성희롱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직장에서의 노동권, 학교에서의 학습권 등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위자의 의도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 “악의가 없었다”고 해도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반면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가 그 행위를 원치 않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 합리적 피해자 관점: 그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
- 상황과 맥락: 성적 언동의 수준, 빈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등
성희롱의 종류
언어적 성희롱
말이나 글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입니다.
- 음란한 농담이나 이야기 (전화, 문자, SNS, 이메일 포함)
- 상대의 외모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성 경험을 묻는 행위
- 상대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입니다.
-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성희롱입니다.
- 머리, 어깨, 등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
- 이른바 ‘러브샷’ 강요 등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안내서(2025년 1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업무 관련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외, 직장 밖에서 발생한 경우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일어난 성희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직접 “싫다”고 말하지 않아도, 소극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처럼 권력 관계가 불평등할 때는 명확하게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 성적 의미: 해당 언동에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성희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아래 단계대로 차근차근 행동하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거부 의사 표현하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 내가 느낀 감정, 원하는 해결책을 전달합니다.
- 2. 증거 수집하기
날짜·시간·장소를 포함한 피해 일지를 작성하고, 문자·이메일·녹취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합니다.
- 3. 직장 내 신고하기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하여 직장 내 구제 절차를 활용합니다.
- 4. 외부 기관에 상담·신고하기
직장 내 해결이 어렵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1350)·국가인권위원회(1331)·여성긴급전화(1366)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5. 법적 구제 신청하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등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1단계: 거부 의사 표현하기
가능하다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못했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음 세 가지를 전달하면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행위
- 내가 느낀 감정
- 내가 원하는 해결책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행위자 처벌, 자리 분리, 손해배상 등)
2단계: 증거 수집하기
- 성적 언동에 대해 느낀 감정과 사실을 날짜·시간·장소와 함께 문서로 기록해 두세요.
-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부탁해 두세요.
3단계: 직장 내 절차 활용하기
직장에 성희롱 구제 절차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다면 신고하세요. 없다면 인사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PS)로 일하는 근로자(E-9·H-2)는 외국인 근로자 종합 지원 포털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외부 기관에 신고·상담하기
직장 내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아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기관 | 연락처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 없이) |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국번 없이) |
| 여성긴급전화 | 1366 (국번 없이, 24시간) |
|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 | 1577-1366 (13개 언어, 24시간) |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 한국여성의전화 | 02-2263-6464 |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0505-515-5050 |
| 이주여성인권센터 | 02-733-0120 |
법적 구제 방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휴직·전직·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1350으로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문, 전화(1331), 이메일, 인터넷, 우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2차 피해에 주의하세요
성희롱을 신고한 뒤 다음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해 불필요한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하는 경우
-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경우
-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자·피해 주장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을 방치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중단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위의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응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문 내지 않기: 피해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상담 기관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리세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건과 무관한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오히려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금전 요구 시 주의: 행위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국 법규와 처벌 기준이 낯설다면 외국인·난민이 알아야 할 한국 법규와 처벌 기준을 먼저 읽어보세요.
- 병원 진료 기록 남기기: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건강 이상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받으세요. 진료 기록은 성희롱 피해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안내서(2025년 1월)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2024년 1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긴급지원) 1577-1366
- UNHCR 한국, 성적 착취·학대·괴롭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