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거나 소득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여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연말정산, 그 외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회사)을 통해 매달 미리 낸 소득세를 1년 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받아 세금을 적게 낸 것이 확인되면 차액을 환급(돌려받기) 받고, 반대로 덜 낸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2~3월 급여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국적·체류기간·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단, 일용직(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20.9%). 이 특례는 한국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해부터 20년간 적용됩니다(과거 5년에서 확대되었습니다).

  •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본 뒤 선택하세요.
  •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감면과 각종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많은 분은 기본세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매년 1월 15일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며,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자료 누락을 막기 위해 20일 이후 내려받기를 권장).
  • 2월 급여 지급일까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된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많지 않아 걱정 마세요.

다만, 지난해와 달리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태어나는 등 부양가족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적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온라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해 주지만,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카카오·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025년 홈택스 개편으로 화면과 메뉴 이름이 아래 설명과 다를 수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라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합니다.
  5. 조회된 자료를 확인하고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모바일로 하실 경우에는 손택스(Sontax)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사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했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도움 서비스

절세 팁: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연간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더 높아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받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월급) 외에도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다양한 공제·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분: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프리랜서 수입, 사업 수입, 임대 수입, 이자·배당 수입 등)이 있는 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의 외국인도 해당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청 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고 기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5월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신고 안내문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시: 외국인등록증 +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신청 방법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PAYCO 등)이 필요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정기신고(5월) 또는 기한 후 신고(5월 이후) 를 선택합니다.
  4.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환급금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작성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외국인등록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현장의 신고 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방문을 추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체류 및 출입국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신고하세요.

동영상 안내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제공)

아래 링크에서 각 언어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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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