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청서(신고서)는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출입국 관련 여러 민원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사용하는 공통 서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106호, 2026. 1. 23. 일부개정 시행) [별지 제34호서식]에 근거하며, 한 장의 서식으로 다양한 신청·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통합’ 신청서라고 부릅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서식 내려받기

    하이코리아 또는 법무부 민원서식 페이지에서 최신 통합신청서(신고서)를 내려받습니다.

  2. 2. 신청 종류 체크

    서식 맨 위 체크박스에서 해당하는 항목 하나에만 체크합니다.

  3. 3. 서식 작성

    개인 정보, 여권 정보, 근무처 정보 등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합니다.

  4. 4. 추가 서류 준비

    신청 종류와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5. 5.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 후 제출합니다.

  6. 6. 수수료 납부

    신청 종류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일부 면제 대상 있음).


서식 내려받기

최신 서식은 아래 공식 경로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HiKorea) 민원서식 다운로드 페이지 → 상단 메뉴 ‘뉴스·공지’ → ‘민원서식’ 클릭
  • 법무부 민원서식 페이지: minwon.moj.go.kr
  • 법무부 통합신청서 공지 및 첨부파일: moj.go.kr 공지 바로가기 (한국어·중국어·영어 등 다국어 서식 포함)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창구에도 인쇄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으로 할 수 있는 신청·신고

서식 맨 위 체크박스에서 해당하는 항목 하나에만 체크하세요.

항목설명
외국인 등록한국에 90일을 넘겨 체류할 때 처음 하는 등록
등록증 재발급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더 머물고 싶을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예: 유학(D-2) → 취업(E-7)처럼 자격을 바꿀 때
체류자격 부여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무국적자 등 처음 자격을 받는 경우.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D-4·G-1 비자) 참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현재 자격 범위 밖의 활동(예: 학생이 아르바이트)을 허가받을 때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직장을 옮기거나 추가 근무처가 생겼을 때
재입국허가 (단수·복수)체류기간 중 해외에 나갔다 돌아올 때 필요한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온라인 신고 방법은 외국인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하이코리아 온라인 방법 참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여권 번호, 이름 등 등록된 정보가 바뀌었을 때. 구체적인 방법은 외국인 여권 정보 변경 신고 방법(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참고

서식 작성 방법

서식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개인 정보

항목작성 안내
성명여권과 똑같이 씁니다.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s)을 나누어 씁니다.
생년월일연(yyyy) · 월(mm) · 일(dd) 순서로 씁니다.
성별남(M) 또는 여(F)에 체크합니다.
국적본인이 가진 여권을 발급한 나라를 씁니다.
외국인등록번호이미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씁니다. 처음 등록하는 경우는 비워 두세요.
여권 정보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을 여권에 적힌 대로 씁니다.
대한민국 내 주소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씁니다.
본국 주소출신 나라의 주소와 연락처를 씁니다.

2. 재학 여부 (학생인 경우)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학교 이름과 전화번호를 씁니다.

  • 교육청 인가 학교: 일반 초·중·고등학교처럼 교육부나 교육청이 정식으로 허가한 학교입니다.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예: 이주민 자녀 대안학교)입니다.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 관련 체류자격 신청에 대해서는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비자 신청과 부모·자녀 체류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3. 근무처 정보 (취업 관련 신청인 경우)

  • 현 근무처: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씁니다.
  • 예정 근무처: 옮기거나 추가할 직장 정보를 씁니다.
  • 연 소득금액: 연간 총 소득을 만 원 단위로 씁니다. (예: 3,000만 원 → 3000)

4. 사진 부착

여권용 사진(35mm × 45mm)을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해 지정된 칸에 붙입니다.

사진은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붙이면 됩니다. 다른 신청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반환용 계좌번호

외국인 등록 또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씁니다. 수수료가 환급될 경우를 대비한 본인 명의 한국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행정정보(사업자등록, 주민등록 등)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항목입니다. 동의하시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서명합니다.
  • 필요한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미성년 자녀의 경우)도 함께 서명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통합신청서 외에 신청 종류와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목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참고하거나, 아래 안내처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구비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1.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전자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 직접 제출.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방문예약은 신청인 본인이 하이코리아 계정으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 우편 신청: 도서(섬)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신청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수입인지를 서식 뒷면에 붙여 납부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종류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 (일반)6만 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3만 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3만 5천 원 (2025년 1월 1일부터 IC칩 내장 전자증 도입에 따라 인상)
시행규칙 제74조 해당자면제

위 수수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0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법무부 민원서식: minwon.moj.go.kr
  • 정부24 체류기간 연장 안내: gov.kr 민원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law.go.kr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1345로 전화하세요. 한국어가 어려우셔도 여러 언어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