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받아 F-2-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분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자격(F-5-27)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체류기간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 허가 등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통합신청서 작성법과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요건 확인
체류 기간(2년 이상), 성년, 품행, 생계 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2. 기본소양 이수·합격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영주적격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에 합격합니다.
- 3.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생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4.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을 합니다.
- 5. 방문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6. 심사 및 결과 통보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통보를 받습니다.
- 7. 영주증 수령
허가가 나면 영주증(발급비 3만 5천 원)을 발급받습니다.
수수료·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난민인정자(F-2-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며,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요건
1. 체류 기간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F-2-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속 체류’란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출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단, 재입국허가(면제 포함)를 받고 출국했다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는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성년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품행 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범칙금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법규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외국인·난민이 알아야 할 한국 법규와 처벌 기준도 함께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4. 생계 능력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인과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5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5,241만 6천 원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체류·사증 업무의 소득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즉,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연소득 5,241만 6천 원 이상이면 기본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본소양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영주적격과정 또는 귀화적격과정)
제출 서류
| 서류 | 비고 |
|---|---|
| 통합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 여권 |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생략 가능 |
| 외국인등록증 | |
| 체류지 입증서류 | 아래 ‘체류지 입증 방법’ 참고 |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등록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해당 |
| 신원보증서 | |
| 생계유지 요건 관련 서류 | 아래 ‘생계 관련 서류’ 참고 |
| 기본소양 입증서류 | 위 ‘기본소양 요건’ 중 1가지 이상 |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외국인에 한함 |
서식은 하이코리아 →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법이 궁금하시면 통합신청서(신고서) 외국인 체류 민원 작성법과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여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격변경·부여 시 제출한 사유서로 확인).
- 생명·신체의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여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경우
- 국내 출생 자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 위조·변조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생계 관련 서류
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금 관련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서류도 허용됩니다.
-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세금 완납 관련 공적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등 소득세 납부 관련 공적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방법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는 반드시 체류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이 있었던 분은 미리 외국인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집에 사는 경우
- 본인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 임대 계약: 임대차 계약서
다른 사람 명의의 집에 사는 경우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출입국 서식)
-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해당 숙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계약서 사본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주소와 제공하는 숙소 주소가 같으면 등기부등본·계약서 사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기숙사: 기숙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난민 신청자·인정자·인도적 체류허가자: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에서 발행한 거주 확인서
- 호텔·에어비앤비·게스트하우스 등: 숙박료 영수증 등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인정 서류
- 외국인 이름으로 표기된 체류기간 만료 예고 우편물 또는 공공요금 납부 통지서
- 한국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 거주: 쉼터 입소확인서
-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 진료 및 입소 확인서류
영주자격이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경우
제한 대상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
- 해외 범죄경력 확인 결과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범칙금이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 (별도 기준 적용)
불허 결정 사유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요청 기간 안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민사 재판은 제외)
-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사망한 경우
신청 절차
-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 직접 방문: 예약한 날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출입국 수수료(20만 원)와 영주증 발급비(3만 5천 원)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먼저 기간 연장을 신청한 뒤 F-5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양식은 하이코리아 →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최종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해 한국어·영어 등 여러 언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나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민원서식)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 사회통합정보망 (KIIP 신청)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종합평가 신청)
-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출입국·외국인청 민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