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에게 법무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난민법 제40조 및 난민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활이 막막하실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일 것
  •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것
  •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것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소득 인정액이 생계비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사회단체·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난민법 제44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특정 난민신청자
  •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 예산·정책상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

신청 기간

  •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생계비는 ‘생계비 지원 신청일’이 아니라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가능하다면 난민인정 신청을 할 때 생계비 지원 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질병이나 신체 장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상황신청 장소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난민신청을 접수한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함께 신청할 경우, 주 신청자가 신청서의 ‘가족사항란’에 부양가족을 모두 기재하고 대표로 신청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민법상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부모에 한합니다.


준비 서류

서류비고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확인서난민인정 신청 접수 시 받은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여권이나 등록증이 없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제출
본인 명의 한국 은행 통장 사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명의 통장 사본
추가 소명 자료 (해당자만)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 금액

생계비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라, 법무부가 그해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자의 체류 기간, 취업 여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 여부, 부양가족,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난민법 시행령 제17조). 2026년 기준으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입소하지 않은 1인 가구는 월 583,400원, 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월 291,700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가산될 수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

  • 매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기존 계좌이체 대신, 선정된 난민신청자의 우리카드 체크카드에 생계비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선정 결과는 법무부가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줍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 한국에서 출국한 경우
  • 불법 취업으로 단속된 경우
  • 국내 법령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회단체·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액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 태도·학습 태도 불량으로 벌점을 받고 센터장이 중단을 요청한 경우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강제 퇴소된 경우

유의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비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이미 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난민법 제40조 (생계비 등 지원)
  •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생계비 등 지원,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2. 시행)
  • 난민법 시행규칙 제15조 (생계비 지원 절차, 법무부령 제1068호, 2023. 12. 27. 시행)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