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 아동도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달라서, 지역마다 지원 여부와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지원 가능 여부 확인
거주 지역 구청·주민센터 또는 1345(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에 문의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2. 외국인등록증 준비
보육료·학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주민센터 또는 은행 창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4.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및 신청
아동이 다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소한 뒤, 보육료·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5.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전액을 결제하면 지원분이 자동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 지원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 세종 등 여러 교육청이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구 등 추가 교육청도 동참했습니다. 현재는 여러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해당 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
- 지원 내용: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유치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자체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영유아(또는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별도 예산으로 결정한 곳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
서울시는 2022년부터 외국 국적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원 대상과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만 3~5세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 만 0~2세까지 새로 포함되어 이제는 만 0~5세 전 연령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2세: 보육료의 50% 지원 (2026년 1월부터 신규 시행)
- 만 3~5세: 보육료의 70% 지원 (2026년 3월부터)
- 신청 방법: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원분이 자동 할인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인천, 경기, 광주 등)도 지자체 예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집계인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62곳(인천·광주·경기·경남 광역단체의 모든 기초지자체 등)이 실제로 이주배경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후 지원 지역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 뒤 집계가 갱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각 지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현재 지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을 시작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0,000원을 지원합니다(2026년, 화성·안성·이천 시범 시행).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니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자녀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1345(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민 및 특수 지위 아동: 예외 규정
외국 국적 아동이라도 아래 경우에는 별도 지자체 결정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 1) 난민인정자 아동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2)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경우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자
- 「주민등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이 경우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미등록 아동이거나 체류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비자 신청과 부모·자녀 체류 안내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D-4·G-1 비자)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여부와 금액은 거주 지역, 아동 연령, 어린이집·유치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창구에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1345: 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보육 담당 부서
- 재원 중이거나 등록 예정인 어린이집·유치원
- 하이코리아(외국인 민원포털): 외국인 관련 각종 민원·정보 안내
- 정부24: 보육료·양육수당 등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 조회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