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 아동도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달라서, 지역마다 지원 여부와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지원 가능 여부 확인

    거주 지역 구청·주민센터 또는 1345(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에 문의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2. 2. 외국인등록증 준비

    보육료·학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3.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주민센터 또는 은행 창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4. 4.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및 신청

    아동이 다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소한 뒤, 보육료·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5. 5.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전액을 결제하면 지원분이 자동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 지원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 세종 등 여러 교육청이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구 등 추가 교육청도 동참했습니다. 현재는 여러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해당 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
  • 지원 내용: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유치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자체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영유아(또는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별도 예산으로 결정한 곳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

서울시는 2022년부터 외국 국적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원 대상과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만 3~5세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 만 0~2세까지 새로 포함되어 이제는 만 0~5세 전 연령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2세: 보육료의 50% 지원 (2026년 1월부터 신규 시행)
  • 만 3~5세: 보육료의 70% 지원 (2026년 3월부터)
  • 신청 방법: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원분이 자동 할인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인천, 경기, 광주 등)도 지자체 예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집계인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62곳(인천·광주·경기·경남 광역단체의 모든 기초지자체 등)이 실제로 이주배경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후 지원 지역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 뒤 집계가 갱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각 지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현재 지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을 시작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0,000원을 지원합니다(2026년, 화성·안성·이천 시범 시행).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니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자녀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1345(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민 및 특수 지위 아동: 예외 규정

외국 국적 아동이라도 아래 경우에는 별도 지자체 결정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 1) 난민인정자 아동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2)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경우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자
  • 「주민등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이 경우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미등록 아동이거나 체류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비자 신청과 부모·자녀 체류 안내와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D-4·G-1 비자)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여부와 금액은 거주 지역, 아동 연령, 어린이집·유치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도는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창구에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1345: 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보육 담당 부서
    • 재원 중이거나 등록 예정인 어린이집·유치원
    • 하이코리아(외국인 민원포털): 외국인 관련 각종 민원·정보 안내
    • 정부24: 보육료·양육수당 등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 조회 및 신청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