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성장과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국가 검진 제도입니다. 비만·발달 이상·청각·시각·치아우식증(충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비용은 전액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재정)에서 부담하므로 보호자가 따로 내실 돈은 없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검진표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문서(이메일·카카오톡 등) 또는 우편으로 건강검진표를 발송합니다.
- 2. 검진기관 예약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영유아 검진기관을 찾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합니다.
- 3. 문진표 사전 작성
검진 전에 해당 차수의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 가면 검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4. 검진 실시
예약한 날짜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구강검진은 치과 검진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 5. 결과 수령 및 보관
검진기관이 보호자에게 결과를 직접 알려 줍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제출이 필요하면 결과지를 따로 요청하세요.
검진 대상
- 생후 14일 ~ 71개월(만 6세 생일 전날)의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녀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녀
비용 부담 주체:
- 건강보험 가입자 자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검진 횟수와 시기
총 12회(건강검진 8회 + 구강검진 4회)로 나뉩니다. 각 차수마다 해당 개월 수 안에 받아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수 | 검진 시기 | 주요 항목 |
|---|---|---|
| 1차 | 생후 14~35일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안전·영양·영아돌연사 예방) |
| 2차 | 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안전·영양·영아돌연사 예방) |
| 3차 | 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건강교육(안전·영양·구강) |
| 4차 | 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건강교육(안전·영양·대소변), 구강검진 1차(18~29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건강교육(안전·영양·전자미디어), 구강검진 2차(30~41개월) |
| 6차 | 생후 42~48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시력 검사, 건강교육(안전·영양·정서 및 사회성), 구강검진 3차(42~53개월) |
| 7차 | 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시력 검사, 건강교육(안전·영양·개인위생), 구강검진 4차(54~65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시력 검사, 건강교육(취학 준비) |
정확한 차수별 검진 시기와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34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 이상 발견 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 또는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표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이메일·카카오톡 등)로 먼저 발송합니다.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도 추가 발송합니다.
검진표가 없어도 아래 방법으로 검진 날짜를 조회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및 문진표 서식
- 공단 고객센터 1345 전화 문의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에서도 검진 시기 조회 및 검진기관 찾기 가능
검진기관 찾는 방법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병원, 의원,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강검진은 치과 검진기관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기관 찾기: 홈페이지 접속 후 ‘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영유아’ 탭 클릭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내 ‘검진기관/병원찾기’ 메뉴에서도 검색 가능
검진 결과 통보
검진이 끝나면 검진기관이 보호자에게 직접 결과를 알려 줍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결과지를 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가정의 경우,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비자 신청과 부모·자녀 체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및 체류자격 관련 문의
건강보험료 납부나 체류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난민·인도적체류자 건강보험료 체납과 체류기간 연장 제한, 세대원 등록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