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자가치료(재택치료) 를 하게 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증상이 있는 동안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격리 기간이나 지원 내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확진 확인
자가검사키트 또는 의료기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보건소에서 개별 확진 통보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문자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증상 관리를 시작하세요.
- 2. 등록 없이 바로 시작
예전에는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 '격리 참여자 등록'과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이 필요했지만, 이 제도는 2023년 8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지금은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집에서 증상을 관리하면 됩니다.
- 3. 재택치료 시작
주요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체온계·해열제 등을 준비하고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 4. 비대면 진료 또는 대면 진료
증상이 있으면 전화·영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필요하면 가까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 5. 약 수령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송됩니다. 동거인이나 지인이 대리 수령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은 지자체에 약 배송을 문의하세요.
- 6. 회복 및 일상 복귀
주요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회복 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 주세요.
격리 권고 기간
- 질병관리청은 확진 시 기침·발열·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격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은 2023년 8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청 대상이 아니며, 제도가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은 학교·직장 내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중증 환자, 면역이 약한 분(면역저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격리 관련 사항이나 외국인 지원 여부는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치료 중 준비할 것들
집에서 치료할 때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꼭 준비해야 할 것
- 체온계: 열이 나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 소독제: 손이나 자주 만지는 물건을 소독하는 데 씁니다.
-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열이 날 때 먹는 약입니다. 약국에서 ‘타이레놀’ 같은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 또는 덱시부프로펜 성분): 몸살, 통증이 있을 때 씁니다.
증상별로 더 챙기면 좋은 약
| 증상 | 약의 종류 | 대표 성분 |
|---|---|---|
| 기침 | 진해제 | 덱스트로메토르판 |
| 콧물·코막힘 | 항히스타민제 | 세티리진, 로라타딘 |
| 설사 | 지사제 | 로페라미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
- 목이 아프거나 가래가 낄 때는 구강청결제나 소금물로 가글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수분 섭취
아플 때는 수분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과 이온음료를 충분히 자주 마셔 주세요.
전화로 진료받기 (비대면 진료)
직접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외출하기 힘들 때는 전화나 영상 통화로 의사에게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대면 진료라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이용 조건과 대상 기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심평정보통’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야간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위 누리집에서 야간 비대면 진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최신 시범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받은 약 받는 방법
- 원칙적으로 동거인이나 지인(대리인) 이 약국에 대신 가서 받아옵니다.
- 대리인은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본인 신분증을 꼭 챙겨 가세요.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 주세요.
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
증상이 심하거나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느껴진다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이용하세요. 기존에 ‘외래진료센터’로 불리던 곳이 2025년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가까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누리집(ncv.kdca.go.kr)의 공지사항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생활안전지도’ 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도보나 개인 차량(본인이 직접 운전)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은 되도록 피하세요.
- 정확한 운영 기관 목록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래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 가슴이 계속 아프거나 답답하다
-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헛소리를 한다
- 깨워도 계속 자려고만 한다
- 손톱이나 입술 색이 창백하거나 파랗게 변한다
119에 전화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재택치료 중인) 000입니다” 라고 먼저 말해 주세요. 그래야 적절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가 드나요?
2026년 현재, 코로나19 진료비·약제비 지원 범위는 과거보다 축소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별도 정부 지원은 일부 고위험군 등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1339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2023년 8월 31일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격리 기간이나 생활지원금 등 행정적인 궁금증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 의료 상담이 아닌 격리 기간, 생활지원금, 키트 배송 등 생활 관련 문의는 지자체(구청·주민센터) 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 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며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체류·외국인 관련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에 문의하세요.
같이 사는 가족(동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진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가능한 한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세요. 방을 따로 쓰고, 화장실도 가능하면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거인의 격리 여부나 검사 권고 사항은 예방접종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참고 링크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일반인 안내 (ncv.kdca.go.kr) - 확진자 안내문(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 제공), 최신 관리지침
- 2025년도 코로나19 관리지침 (kdca.go.kr) - 질병관리청 최신 개정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검색 (www.hira.or.kr) - 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검색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등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 체류·비자·생활 종합 안내
- 긴급 의료 상담: 1339 (24시간, 외국어 지원)
- 외국인 종합 안내: 1345 (외국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