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서자, 2021년 7월 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7월 1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로, 일상적인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 밖에 나가도록 요청하는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이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사·집회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주요 시설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 유흥시설(노래방, 클럽 등): 집합 금지(운영 자체 불가)
  •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 학원: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사찰·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법회·미사는 금지되며, 온라인 방송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 등교

7월 12일부터 경기·인천의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도 동일하게 원격 수업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다음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 출입자 명부(QR 체크인 또는 수기 명부) 작성
  • 주기적 손 소독·환기
  • 증상이 있으면 외출 자제 및 검사 받기

위반 시 불이익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수칙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 문서에 담긴 조치는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적용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조치가 연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가 어려우시다면 다국어 상담 전화 1345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