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시기, 한국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문서는 당시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 2024년 5월 1일부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모두 권고로 전환되어, 현재 한국에서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장소에서는 자발적 착용을 권장합니다.


규정 적용 대상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래 장소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요양시설
  • 집회·시위 현장
  •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행사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 아래 23종 다중이용시설

23종 다중이용시설 목록

구분시설 종류
유흥·오락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노래연습장, 오락실·멀티방
공연·전시실내 스탠딩공연장, 공연장, 영화관
식음료식당, 카페
판매·유통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상점·마트·백화점
체육·미용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미용실·이발소)
교육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위생·예식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디지털PC방
놀이·휴양놀이공원·워터파크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모든 마스크가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착용 인정 마스크

  • KF94 마스크
  • KF80 마스크
  • KF-AD (비말차단용) 마스크
  • 면 마스크
  • 덴탈 마스크 (일반 위생 마스크)

착용 불인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 (날숨이 필터 없이 바깥으로 나와 감염 예방 효과가 없음)
  • 망사형 마스크

과태료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예외 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
  •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경우
  • 음식·음료 섭취 시: 먹거나 마시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
  • 수영 중: 물속에 있는 동안은 착용 면제. 단, 수영장·목욕탕에서 풀이나 물 밖에 있을 때는 반드시 착용해야 했음
  • 방송 출연 중: 방송 진행·출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야외 활동 중 거리두기가 충분할 때: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환경

의무화 해제 경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시기주요 변경 내용
2022년 5월대부분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2년 9월모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년 1월 30일대부분 실내 의무 해제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 제외)
2023년 3월 20일대중교통 및 개방형 약국 의무 해제
2023년 6월 1일의원·약국 의무 해제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제외)
2024년 5월 1일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해제, 모든 실내 의무 전면 해제

현재 마스크 착용 권고

법적 의무는 없어졌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 병원, 요양원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
  • 고위험군(고령자, 면역저하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현재 마스크 관련 최신 지침은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