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범칙금·과태료)을 내야 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의무 한눈에 보기

의무지키지 않으면기한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범칙금 또는 구금만료일 전까지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최소 10만 원 ~ 최대 100만 원 범칙금이사 후 15일 이내
여권 정보 변경 신고최소 10만 원 ~ 최대 100만 원 범칙금변경 후 15일 이내
세금·건강보험료 납부비자 연장 6개월 제한연장 신청 전까지

수수료·범칙금 금액 및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만료일 확인

    외국인 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

  3. 3.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체류지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4. 4.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5. 5. 결과 확인 및 등록증 수령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현황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허가가 나면 허가 확인서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신고·신청 방법

온라인 전자민원 (하이코리아)

난민(F-2-4) 또는 난민신청자(G-1-5)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아래 두 가지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현황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허가가 나면 같은 페이지에서 허가 확인서를 출력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체류기간 연장은 온라인 전자민원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G-1 기타 체류자격 제외 대상). 반드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신분 정보가 변경된 여권을 신고할 때도 반드시 방문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합신청서 작성 방법이 낯설다면 통합신청서(신고서) 외국인 체류 민원 작성법과 제출 방법을 참고하세요.


1.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연장하세요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씩 체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적힌 만료일을 항상 확인하고, 만료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완료하세요.

연장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시스템에서 날짜를 먼저 예약합니다.
  2. 예약한 날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꼭 미리 예약하세요!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예약 가능한 날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은 영업일 기준 만료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일·공휴일 제외).

예시: 만료일이 12월 24일(일요일)이라면, 23일(토)은 방문 불가이므로 12월 22일(금) 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아직 이르다”며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변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권 없이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난민·인도적체류자 여권 없이 체류기간 연장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필요 서류

서류비고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출입국사무소 비치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본국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소지자에 한해 제출; 여권이 없다면 여권 갱신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사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까운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수료(6만 원) 면제 대상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2026. 1. 23.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이 어려운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2. 임산부,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및 그 배우자
  3.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5.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입주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상황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미등록 기간별)

만료일이 지난 뒤 연장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구금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기간범칙금
1개월 미만200만 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 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 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 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 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 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 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 원
7년 이상3,000만 원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이사 후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세요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 주소로 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 장소: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 허가서
  •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는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 형태필요 서류
본인 명의 계약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본인 이름·주소가 적힌 우편물·공과금 고지서
타인이 제공하는 숙소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신분증 뒷면 주소와 새 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필요)
교회·난민 거주시설주거확인서

범칙금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사 후 결정되며,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여권 정보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여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유형에 따른 신고 방법:

변경된 정보신고 방법
여권 번호, 발급 일자, 유효기간 중 하나 이상 변경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 신고 모두 가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 하나 이상 변경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고

필요 서류

방문 신고 시:

  •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 등록증
  • 여권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시:

  •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파일

범칙금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사 후 결정되며,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꼭 납부하세요

한국에 살면서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등록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미납한 기록이 있으면 비자 연장 과정에서 발견되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안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체납과 체류기간 연장 제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난민·인도적체류자 건강보험료 체납과 체류기간 연장 제한, 세대원 등록 안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