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 절차와 관련된 체류자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난민신청자,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어 머물도록 허가받은 인도적체류자, 그리고 난민인정자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앞의 두 경우 기타(G-1), 난민인정자는 거주(F-2)로 적힙니다. 법무부 안내매뉴얼은 이를 다시 G-1-5(난민신청자), G-1-6(인도적체류자), F-2-4(난민인정자)로 나눕니다.
세 자격은 체류기간, 일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 생활 지원, 가족, 영주자격에서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법무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난민신청자 (G-1-5) | 인도적체류자 (G-1-6) | 난민인정자 (F-2-4) |
|---|---|---|---|
| 누구인가요 |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거나, 불인정 후 이의신청이나 소송 중인 사람 |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 체류기간 | 한 번에 6개월에서 1년, 연장은 6개월씩 | 1년,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1년씩 연장 | 난민인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연장 |
| 일하기 |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음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음 | 따로 취업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가 없음 |
| 건강보험 |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여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역가입 대상 |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역가입 대상,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
| 생활 지원 |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난민법에 생계비 조항은 없음 |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
| 가족 |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는 G-1 체류 가능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G-1 체류 가능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음 |
| 영주자격 | 해당 없음 | 법령에 정해진 경로 없음 | F-2로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신청 가능 |
체류기간과 연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5조 제6항). 법무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18조 제4항). 체류기간은 한 번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주어지고, 결정이 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중에 기간이 끝나면 6개월씩 연장을 신청합니다.
인도적체류자는 처음에 1년의 체류기간을 받고, 인도적 체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한 번에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난민인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합니다. 공통으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체류지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하고, 자격에 따라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여권이 없을 때의 연장 방법은 여권 없이 체류기간 연장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일하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40조 제2항). 일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하는 곳을 바꿀 때도 미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전에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 유흥접객, 풍속영업, 개인과외교습 같은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인도적체류자도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39조). 난민신청자와 달리 6개월을 기다리라는 규정은 없고, 허가는 체류기간 안에서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곳을 바꿀 때는 미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자격으로 일하며, 하이코리아와 법무부 매뉴얼에는 따로 취업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가 없습니다. 난민인정자는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 받은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34조, 제36조).
허가 수수료, 허가 기간, 건설업에서 일할 수 있는지는 정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세요. 체류자격별로 일하는 방법은 비자(체류자격) 유형별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난민신청자가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때 직장가입이 되는지는 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6개월 이상 한국에 살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대상 체류자격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민인정자(F-2)와 인도적체류자가 들어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이 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난민인정자는 조건에 맞으면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과 보험료는 외국인·난민 국민건강보험 안내에, 보험이 없을 때 진료받는 방법은 무료 진료소 찾기에 있습니다.
생활 지원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서를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체류기간, 일하고 있는지, 부양가족 등을 보고 법무부가 정합니다(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신청 방법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 자격과 금액, 절차를 보세요. 소송 중이거나 다시 신청한 경우 등 일부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난민법은 취업 허가만 정하고 있고, 생계비나 기초생활보장 조항은 없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숙식과 의료 등 기초생활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난민법 제31조), 본인이 신청하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32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같은 한국어와 사회적응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난민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가 없는 한 법무부는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난민법 제37조). 하이코리아 안내에 따르면 가족은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아 들어오고, 한국에서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인도적체류자의 체류기간 안에서 G-1 자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는 부모의 체류기간 안에서 G-1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미성년 자녀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33조, 제43조).
영주자격과 귀화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머물면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생계 능력, 품행,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같은 기본소양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난민인정자 영주자격(F-5-27) 변경 신청 방법과 요건에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에게는 영주자격으로 바로 가는 경로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귀화를 하려면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여행증명서
난민인정자는 외국에 나갈 때 난민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그 안에서는 재입국허가 없이 여러 번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체류기간 연장, 취업 허가, 여행증명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 전화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난민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난민 신청 절차와 불인정 시 이의신청·행정소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