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등 일부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은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국 대사관 방문이 어렵거나 여권이 이미 만료된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런 예외가 생겼나요?

법무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등록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시도하다 불편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를 놓쳐 과태료를 받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이미 만료된 여권을 갖고 있고, 본국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이 정책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여권 없이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분들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F-5 영주권자
  • F-2 난민인정자
  • F-1 난민인정자의 가족
  • G-1-6 인도적체류허가자 및 그 가족
  • G-1-5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 무국적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불법체류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에서 본인의 체류자격(F-2, G-1-5, G-1-6 등)을 확인합니다.

  2. 2. 서류 준비

    신청서(제34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3. 방문 예약 또는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을 하거나, 전자민원으로 바로 신청합니다.

  4. 4.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서류 제출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5. 5. 결과 확인

    처리 결과는 하이코리아 '나의민원조회'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기관에서 안내받습니다.


새 여권이 생겼다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여권 정보가 바뀐 것을 출입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등록사항 변경 신고라고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처음 할 때 제출했던 여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새 여권을 받으면 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외국인 여권 정보 변경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

등록 외국인이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상황신고 기한
여권을 직접 받은 경우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발급일로부터 45일이 지나서 여권을 전달받은 경우여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여권을 발급일로부터 45일이 지나 받은 경우에는, 여권을 받은 날짜가 적힌 서류(예: 수령 확인증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예약 후 방문합니다.
  2. 온라인 신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처리 기간: 즉시 처리

체류지를 최근에 옮겼다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와 함께 외국인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도 잊지 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헷갈린다면

기한을 넘겼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하시면 여러 언어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로서 체류 관련 의무 전반이 궁금하다면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와 범칙금: 체류기간 연장·체류지·여권 변경 신고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기한 등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