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운전할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합니다. 이미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가 있다면 조건에 따라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수수료나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종류
한국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면허와 제2종 면허로 나뉩니다. 제1종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더 넓고 크지만, 일반 승용차만 운전하신다면 대부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 면허 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제1종 대형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특수자동차(대형·소형 견인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보통 | 승용차, 승합차(15인 이하), 화물차(적재중량 12톤 미만),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미만,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1종 특수 |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3.5톤 이하), 구난차 |
| 제1종 소형 |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2종 보통 | 승용차, 승합차(10인 이하), 화물차(적재중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2종 소형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신청 자격
나이 제한
-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만 18세 이상: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면허
- 만 19세 이상 +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신분증 요건
면허 취득의 모든 단계에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신분증에는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모두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취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혼자 준비해서 시험장에서 응시: 비용은 적게 들지만, 직접 차를 구해 연습해야 합니다. 도로주행 연습을 하려면 연습면허를 먼저 받고,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된 사람이 조수석에 동승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학원 등록: 강사에게 운전을 배우고 학원 차량으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까지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교통안전교육
면허시험장 또는 학원에서 1시간 시청각 교육을 이수합니다. 학원 수강 시 학과 교육(3시간)으로 대체됩니다.
- 2. 신체검사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또는 지정 병원에서 시력·청력 등 간단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3. 학과시험(필기)
컴퓨터(CBT)로 40문항을 풀며,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중 응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 기능시험(장내)
시험장 트랙 안에서 차량 기본 조작을 평가합니다.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가능합니다.
- 5. 연습면허 발급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응시자만 해당합니다. 도로주행시험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6.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 무작위 배정 코스를 운전합니다.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가능하며, 연습면허 유효기간(1년) 안에 통과해야 합니다.
- 7. 운전면허증 발급
도로주행시험 합격 후 30일 안에 발급받습니다. 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수령합니다.
1단계: 교통안전교육
- 비용: 무료
- 준비물: 신분증
운전 안전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수합니다. 이 교육을 마쳐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현장 접수: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시작 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교육 일정은 시험장마다 다르니 방문하거나 전화로 미리 문의하세요.
- 운전면허학원에 다니신다면 학원 내 학과 교육(3시간)으로 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체검사
- 비용: 보통·특수면허 7,000원 / 그 외 모든 면허 6,000원
- 준비물: 신분증, 응시 원서, 검사비
운전에 적합한 건강 상태인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릉, 태백, 문경,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근처 지정 병원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시험장에 신체검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학과시험(필기시험)
- 비용: 제1종·제2종 면허 10,000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8,000원
- 준비물: 신분증, 응시 원서, 시험료, 컬러 증명사진 3매(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컴퓨터(CBT)로 보는 필기시험으로, 공개된 문제은행(약 1,000문항)에서 40문항이 출제됩니다. 한국의 교통 규칙, 신호, 안전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예약 없이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문제은행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최신 문제 유형은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기능시험
- 비용: 제1종·제2종 보통·대형·특수 25,000원 / 제2종 소형 14,000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10,000원
- 준비물: 신분증, 응시 원서, 시험료
차량의 기본 조작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시험장 안 트랙에서 짧게 운전합니다. 2026년에 채점 기준 일부가 변경되었으니, 응시 전에 해당 시험장 공지사항에서 코스도와 최신 채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시험 합격 후 1년 안에 봐야 하며, 불합격 시 3일 후부터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 관련 안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 연습면허 발급 (제1종·제2종 보통면허만 해당)
- 비용: 4,000원
- 준비물: 신분증, 응시 원서, 발급비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분은 도로주행시험을 위한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안에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6단계: 도로주행시험
- 비용: 30,000원
- 준비물: 신분증, 응시 원서, 시험료, 연습면허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장 주변의 여러 코스 중 하나가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불합격 시 3일 후부터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연습면허 유효기간(1년) 안에 통과해야 합니다.
외국인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법 위반 처벌 기준은 외국인·난민이 알아야 할 한국 법규와 처벌 기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 안내 동영상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7단계: 운전면허증 발급
- 비용: 10,000원
- 준비물: 신분증, 합격이 표시된 응시 원서, 발급비, 컬러 증명사진 1매(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도로주행시험 합격 후 30일 안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전국 7개 도와 대부분의 특별시·광역시에 1개 이상의 시험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험장 위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나 세부 일정은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기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셨고, 외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있다면 한국의 제2종 보통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3).
필요 서류
-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 원본(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출국부터 한국 입국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국인·영주권자는 면허 발급국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원본 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컬러 증명사진 3매(3.5cm × 4.5cm, 6개월 이내 촬영)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신청 방법 및 비용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 신체검사비: 6,000원~7,000원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인정 국가와 불인정 국가
2026년 4월 기준으로 한국 운전면허 인정 국가 및 지역은 총 133개국입니다. 면허 인정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는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반면 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라면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을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외국 면허를 회수하는 국가와 돌려주는 국가가 다르므로, 교환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국가 목록 및 면허 회수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이나 외국인 등록 관련 민원은 외국인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하이코리아 온라인 방법과 통합신청서(신고서) 외국인 체류 민원 작성법과 제출 방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