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 연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Q&A를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납부 대상 확인

    7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쳤고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납부 의무가 있으며, 세대주 한 명만 내면 된다.

  2. 2. 납부 금액 확인

    지역마다 6,000원~15,000원 수준이므로, 위택스·주민센터·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당 연도 금액을 확인한다.

  3. 3. 고지서 수령 또는 직접 조회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만,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wetax.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4. 4. 납부 방법 선택 후 납부

    은행 ATM, 계좌이체(가상계좌), 위택스 온라인·앱, 전화 ARS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한다.

  5. 5. 8월 31일까지 납부 완료

    매년 8월 16일~31일이 납부 기간이며, 마감일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및 체류 자격 연장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주민세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복지와 행정 운영을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한국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내야 합니다. 외국인만 따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한국 사람과 같은 조건·같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일 것
  •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같은 주소에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주 한 명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대원은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주민세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6,000원~15,000원 수준이며, 아래는 참고용 예시입니다.

지역금액(예시)
서울시약 6,000원
남양주시약 11,000원
시흥시약 12,500원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 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최신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8월 31일이 납부 마감일이니,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다음 네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1. 은행 CD·ATM 기기

은행에 방문하거나 ATM 기기를 이용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고지서에 적힌 가상 계좌 번호로 계좌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납부 (위택스)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전화 ARS

지역별 ARS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고지서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두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1.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에 지연 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체류 자격 연장 제한: 체납 상태가 계속되면 체류 자격 연장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한 안에 꼭 납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어디에 쓰이나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과 주민 복지에 사용됩니다.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고용 지원, 복지 증진 사업에도 활용되므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세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위택스나 주민센터에서 조회·납부 가능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 체류 자격 연장 제한
  • 수치·기한 등 최신 정보는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과정에서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P에 문의해 주세요.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