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난민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나 면접 출석요구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하기 어려우면, 누리집에 공고를 올려 전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이사를 했거나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내 사건이 공고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보낼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전달한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 방법
공고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immigration.go.kr)의 ‘뉴스·공지 > 업무공지 > 소속기관’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공고문 첨부파일에는 이름, 국적, 생년월일, 신청번호 일부 같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 위쪽 메뉴의 뉴스·공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 업무공지를 누릅니다.

- 업무공지는 본부 게시판으로 먼저 열립니다. 위쪽 경로 표시줄의 본부 옆 화살표를 누릅니다.
- 소속기관을 누릅니다.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고는 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 이의신청 결정: ‘난민 이의신청’, ‘기각’, ‘각하’ 또는 담당 출입국관서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예: 서울 난민신청자 이의신청결정 공고, 2026년 7월)
- 면접 출석: ‘난민신청자 출석공고’ 또는 담당 출입국관서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예: 제주 난민심사 출석요구 공고, 2026년 7월)

- 담당 관서의 공고만 보려면 기관을 선택하세요 목록에서 관서를 고르고 이동을 누릅니다.
- 검색창에 '난민신청자 출석공고'나 '난민 이의신청'을 입력합니다.
- 돋보기 단추를 누릅니다.
- 제목 앞 [ ] 안에 관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공고 기간을 확인하고 제목을 누릅니다.

- PDF 파일 이름을 누르면 공고문을 내려받습니다. 이름, 국적,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이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바로보기를 누르면 내려받지 않고 화면에서 봅니다.
면접 불출석의 결과
난민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입국관서의 출석공고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난민 인정 심사가 종료될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면접 일정 변경 요청
질병, 입원, 사고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냥 빠지지 말고 공고문에 적힌 담당 부서에 바로 연락합니다.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바꿀 수 있는지와 내야 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결과와 면접 연락 미수신
- 이사를 했거나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 출입국관서에 바로 문의하고, 공고 게시판도 확인합니다.
- 난민신청 후 오랫동안 면접 연락이 없거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신청한 출입국관서 난민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소와 연락처 변경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신고한 뒤에는 이의신청 담당 부서와 담당 출입국관서에도 새 주소와 연락처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방법은 외국인등록사항과 체류지 변경신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와 연락처 변경신고
- 누리집 공고 검색
- 담당 출입국관서에 바로 연락
결과 확인 지연
- 이의신청: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늦게 알았더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공고에서 내 사건을 찾으면 공고문을 바로 저장하고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 면접 출석: 공고 기간이 지났거나 심사가 종료된 것 같으면 바로 담당 출입국관서에 연락합니다.
문의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 담당 부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월~금 09:00~22:00, 공휴일 제외,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