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난민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나 면접 출석요구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하기 어려우면, 누리집에 공고를 올려 전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이사를 했거나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내 사건이 공고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보낼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전달한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 방법

공고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immigration.go.kr)의 ‘뉴스·공지 > 업무공지 > 소속기관’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공고문 첨부파일에는 이름, 국적, 생년월일, 신청번호 일부 같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첫 화면에서 뉴스·공지 메뉴를 펼쳐 업무공지를 표시한 화면
  1. 위쪽 메뉴의 뉴스·공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2. 업무공지를 누릅니다.
화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년 10월 캡처
업무공지 게시판 위쪽 경로 표시줄에서 소속기관을 표시한 화면
  1. 업무공지는 본부 게시판으로 먼저 열립니다. 위쪽 경로 표시줄의 본부 옆 화살표를 누릅니다.
  2. 소속기관을 누릅니다.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고는 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화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년 10월 캡처
소속기관 게시판에서 '난민신청자 출석공고'로 검색한 결과 화면
  1. 담당 관서의 공고만 보려면 기관을 선택하세요 목록에서 관서를 고르고 이동을 누릅니다.
  2. 검색창에 '난민신청자 출석공고'나 '난민 이의신청'을 입력합니다.
  3. 돋보기 단추를 누릅니다.
  4. 제목 앞 [ ] 안에 관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공고 기간을 확인하고 제목을 누릅니다.
화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년 10월 캡처
공고 글 아래쪽의 첨부파일과 바로보기 단추를 표시한 화면
  1. PDF 파일 이름을 누르면 공고문을 내려받습니다. 이름, 국적,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이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 바로보기를 누르면 내려받지 않고 화면에서 봅니다.
화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년 10월 캡처

면접 불출석의 결과

난민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입국관서의 출석공고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난민 인정 심사가 종료될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면접 일정 변경 요청

질병, 입원, 사고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냥 빠지지 말고 공고문에 적힌 담당 부서에 바로 연락합니다.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바꿀 수 있는지와 내야 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결과와 면접 연락 미수신

  • 이사를 했거나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 출입국관서에 바로 문의하고, 공고 게시판도 확인합니다.
  • 난민신청 후 오랫동안 면접 연락이 없거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신청한 출입국관서 난민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소와 연락처 변경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신고한 뒤에는 이의신청 담당 부서와 담당 출입국관서에도 새 주소와 연락처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방법은 외국인등록사항과 체류지 변경신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와 연락처 변경신고
  2. 누리집 공고 검색
  3. 담당 출입국관서에 바로 연락

결과 확인 지연

  • 이의신청: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늦게 알았더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공고에서 내 사건을 찾으면 공고문을 바로 저장하고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 면접 출석: 공고 기간이 지났거나 심사가 종료된 것 같으면 바로 담당 출입국관서에 연락합니다.

문의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 담당 부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월~금 09:00~22:00, 공휴일 제외,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