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관은 한국 정부(법무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 난민 주거 지원 시설입니다. 난민법 제45조에 따라 난민신청자 등에게 숙식 제공·의료 지원 등 기초생계를 돕고, 한국어·한국 사회 이해·법질서 교육 등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머물 곳을 찾고 계시다면, 이 시설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와 범칙금 안내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상담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받습니다.
- 2. 건강검진 및 은행 계좌 개설
입소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진을 받고, 생계지원비 수령을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 3. 서류 준비 및 센터 방문
건강검진 결과지 등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한 뒤, 인천 영종도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 4. 입소 심사
재정 상태와 체류 실태 등을 심사하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소자로 선정됩니다.
- 5. 입소 및 생활
최대 6개월간 숙식·의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 6. 퇴소 및 자립
퇴소 후에는 한국 사회 정착을 시작합니다. 재정착난민의 경우 주거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23 (정부기관단지 내)
- 전화: 032-745-3327
- 공식 홈페이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소개
- 난민 지원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페이지
연락처와 주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평일 09:00~22:00)에 전화하거나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
- 숙식 제공: 방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 한국어 교육(수준별 운영)
- 한국 사회 이해 교육
- 기초 법질서 교육
- 그 밖에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수업
- 보육 지원: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 센터 체육 시설을 개방하여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퇴소 후 한국 사회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입소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
- 난민인정자
- 재정착난민
- 인도적체류자
우선 입소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입소 자격을 얻습니다.
- 영아·유아를 돌보고 있는 분
- 임신 중인 분
- 장애가 있는 분
- 그 밖에 특별히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
입소 제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입소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 방문
먼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서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담당자가 절차 전반을 안내해 줍니다. 상담 후에는 보통 다음 두 가지를 안내받게 됩니다.
- 건강검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
- 은행 계좌 개설: 생계지원비를 받기 위한 계좌가 필요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안내받은 서류(건강검진 결과지 등)를 준비한 뒤, 인천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입소신청서 등 추가 서류는 센터에서 제공하니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3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재정 상태와 체류 실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소자로 선정되면 입소하게 됩니다.
거주 기간
최대 6개월입니다. 거주 기간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소 후 주거비 지원 (재정착난민 전용)
생활관을 퇴소한 뒤 집을 구할 때 도움이 되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착난민에 한해 운영됩니다.
| 지원 종류 | 내용 | 반환 여부 |
|---|---|---|
| 보증금 지원 |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2년간 무이자 대여 | 2년 후 반환 필요 |
| 월세 지원 | 월 최대 8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반환 불필요 |
위 표의 지원 금액과 기한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에 전화하시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소개 페이지
- 법무부 난민 안내 페이지
- 하이코리아(HiKorea) - 외국인 온라인 민원 포털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0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