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생활관은 한국 정부(법무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 난민 주거 지원 시설입니다. 난민법 제45조에 따라 난민신청자 등에게 숙식 제공·의료 지원 등 기초생계를 돕고, 한국어·한국 사회 이해·법질서 교육 등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머물 곳을 찾고 계시다면, 이 시설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와 범칙금 안내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상담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받습니다.

  2. 2. 건강검진 및 은행 계좌 개설

    입소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진을 받고, 생계지원비 수령을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3. 3. 서류 준비 및 센터 방문

    건강검진 결과지 등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한 뒤, 인천 영종도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4. 4. 입소 심사

    재정 상태와 체류 실태 등을 심사하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소자로 선정됩니다.

  5. 5. 입소 및 생활

    최대 6개월간 숙식·의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6. 6. 퇴소 및 자립

    퇴소 후에는 한국 사회 정착을 시작합니다. 재정착난민의 경우 주거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연락처

연락처와 주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평일 09:00~22:00)에 전화하거나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

  • 숙식 제공: 방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 한국어 교육(수준별 운영)
    • 한국 사회 이해 교육
    • 기초 법질서 교육
    • 그 밖에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수업
  • 보육 지원: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 센터 체육 시설을 개방하여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퇴소 후 한국 사회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입소 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
  • 난민인정자
  • 재정착난민
  • 인도적체류자

우선 입소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입소 자격을 얻습니다.

  • 영아·유아를 돌보고 있는 분
  • 임신 중인 분
  • 장애가 있는 분
  • 그 밖에 특별히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

입소 제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입소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 방문

먼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서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담당자가 절차 전반을 안내해 줍니다. 상담 후에는 보통 다음 두 가지를 안내받게 됩니다.

  • 건강검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
  • 은행 계좌 개설: 생계지원비를 받기 위한 계좌가 필요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안내받은 서류(건강검진 결과지 등)를 준비한 뒤, 인천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입소신청서 등 추가 서류는 센터에서 제공하니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3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재정 상태와 체류 실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소자로 선정되면 입소하게 됩니다.


거주 기간

최대 6개월입니다. 거주 기간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소 후 주거비 지원 (재정착난민 전용)

생활관을 퇴소한 뒤 집을 구할 때 도움이 되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착난민에 한해 운영됩니다.

지원 종류내용반환 여부
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2년간 무이자 대여2년 후 반환 필요
월세 지원월 최대 8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반환 불필요

위 표의 지원 금액과 기한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외국인 종합안내센터,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에 전화하시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