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을 수리해 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법」에 근거하며, 요건을 갖춘 외국인·난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난민의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그 위에서 아래 다섯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한국 국민과 현재 혼인 중인 외국인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함께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한국 국민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1. 본인 또는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2.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계부·계모 관계, 양부모 관계 포함)
  3.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나)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부·계모 관계, 양부모 관계 포함). 이 경우에도 함께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한국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민법」 제4조). 양육이란 자녀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시설에 맡긴 경우에는 양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다) 사망한 한국 국민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태아를 임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난민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으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난민법」 제32조 기초생활보장 조항에 근거).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과 난민인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고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법무부를 통해 특별기여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아 국내 체류를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1촌 직계비속(자녀)도 보장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선정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마이홈 포털 참고).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 상한, 월):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상한
1인약 123만 원
2인약 202만 원
3인약 257만 원
4인약 312만 원
5인약 363만 원
6인약 411만 원

수치는 매년 변경됩니다. 신청 전 마이홈 포털 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급여의 종류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다른 사람 소유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월 상한액, 단위: 원)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등)4급지(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지급 금액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로 봅니다.

지급 방식

  •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정기 입금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계좌로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수리 지원)

본인이 소유한 집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주택 상태(노후도)에 따라 국가가 직접 수리를 해 드립니다.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사(보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보수 규모는 주택 조사 결과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보수 규모내용
경보수도배·장판 등 가벼운 수선
중보수창호·단열·난방 등 중간 수준 수선
대보수지붕·기둥 등 주요 구조 부분 수선

지원 금액과 주기는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주택 조사 후 적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
  •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서류비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교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우선 확인하며, 전산 조회가 어려울 때만 직접 제출
난민인정증명서난민인정자에 한함

신청 후 절차

  1. 소득·재산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 주택 조사: 전담 조사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확인 및 주택 실태를 조사합니다.
  3. 수급자 선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4. 급여 지급: 선정되면 매월 20일 계좌로 임차급여 입금 또는 수선 공사 실시

자주 묻는 질문

Q. 난민 신청 중(심사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거급여 외국인 특례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은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G-1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등록이 모든 자격의 기본 요건입니다. 먼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신 뒤 신청하세요.

Q. 한국 국민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와 (나) 항목의 경우, 한국 국민 가구원과 생계나 주거를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별거 상태라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담당 행정복지센터나 1345에 먼저 상담하세요.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