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법령 검토를 거쳐 난민인정자도 지원 기준(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공단은 이 결정에 난민인정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있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2026년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안내는 난민인정자(F-2-4) 에 관한 것입니다.

인도적체류자(G-1)와 난민신청자는 이 안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외국인 수급자 특례에는 난민인정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등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세대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2026년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 해 전체 금액이며,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2026년 지원 금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사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난민인정자에게 안내한 방법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직권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 화면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부분
  1. ① 방문신청: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합니다.
  2. ③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4.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6.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과 요금차감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화면: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10월 캡처

이미 2025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에너지바우처 안내 페이지에 적힌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입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안내 페이지의 신청방법 탭
  1. 신청방법 탭을 누르면 신청 방법이 나옵니다.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거치는 메뉴 순서입니다.
  3. 신청하기를 누르면 복지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복지로, 2026년 10월 캡처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복지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세 가지입니다. 복지로는 본인인증에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방식 선택 화면
  1.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금융기관 등의 전자서명으로 로그인합니다.
  2. 공동인증서: 컴퓨터나 USB에 저장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금융인증서: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화면: 복지로, 2026년 10월 캡처

이 가운데 쓸 수 있는 로그인 수단이 없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서류설명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합니다.
난민인정증명서한국에너지공단이 난민인정자에게 안내한 서류입니다.
외국인등록증한국에너지공단이 난민인정자에게 안내한 서류입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한국에너지공단이 난민인정자에게 안내한 서류입니다.
최근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요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요금차감)을 고를 때 필요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를 냅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밖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 담당자가 난민인정자 신청 사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26년 9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난민인정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점과 「난민법」 제31조를 알리고,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말에는 시스템 처리 때문에 2~3일 동안 신청이 잠시 멈춥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확인과 사용 방법

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는 시·군·구가 조사한 뒤 결정해 알려 줍니다. 결과는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바우처는 신청할 때 고른 방식으로 받습니다.

  • 요금차감(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집니다. 고른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등유, LPG, 연탄을 사거나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카드로 냅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은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잔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잔액조회 화면
  1.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이 메뉴에서 잔액을 확인합니다.
  2. 복지로 잔액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복지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동절기 바우처(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화면: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10월 캡처

기간을 놓쳤다면

에너지바우처에는 ‘예외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우처를 쓸 수 없는 주거 환경이거나 행정상 착오나 지연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이유로 바우처를 받지 못한 경우,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에 신청하지 못한 난민인정자도 2026년 7월 이후 직접 낸 에너지 요금을 사후 예외지급으로 바우처 잔액 안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사후 예외지급은 2026년 사업이 끝난 뒤 2027년 6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공개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안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상과 기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12월 31일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문의처

  • 사는 곳 관할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사는 곳 관할 행정복지센터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