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막 도착하셨나요? 낯선 곳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체류(비자)와 신분에 관한 일입니다. 신분과 체류가 안정되어야 은행, 병원, 일자리 같은 다음 단계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핵심만 짚어 드리고, 각 절차의 자세한 안내 글로 하나씩 연결해 드립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언제든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국어)에 전화하세요. 통화는 무료이고, 여러 나라 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345 이용 방법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난민 신청 (해당자)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다면 입국 공항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신청을 먼저 합니다.

  2. 2. 외국인등록

    90일을 넘겨 체류한다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습니다.

  3. 3. 생활 준비 시작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일상 생활 준비를 시작합니다.

  4. 4. 체류기간 만료일 관리

    체류기간 만료일과 각종 신고 기한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고,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합니다.

  5. 5. 변경 사항 신고

    이사하거나 여권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가능).

  6. 6. 건강·생활·취업 정착

    체류와 신분이 정리되면 건강·병원·보험, 생활 정착, 취업 준비 등 다음 단계로 이어 갑니다.

난민 신청 (해당되는 경우)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한국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입국 공항에서, 또는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심사 과정, 불인정될 경우의 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는 난민 신청 절차 안내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절차에서 만나는 어려운 법률 용어는 난민·이주민 법률용어 사전을 곁에 두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난민신청자가 지켜야 할 체류 의무와 범칙금은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이나 준비 서류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

한국에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보통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신고 의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이사하거나 여권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과 신고의 상당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하이코리아(Hi Korea)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체크리스트

도착 후 순서대로 챙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보호가 필요하다면 난민 신청을 먼저 합니다.
  • 90일을 넘겨 체류한다면 기간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은행 계좌·휴대폰 등 생활 준비를 시작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과 각종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이사·여권 변경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 막히는 일이 있으면 1345(다국어)에 전화합니다.

다음 단계

신분과 체류가 정리되면, 건강과 병원·보험(처음 오셨나요? ② 건강·병원·보험)과 돈·집·생활(처음 오셨나요? ③ 생활 정착)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일을 시작하려면 비자별 취업 안내부터 보시고, 직장을 구하는 동안 체류 자격을 유지하려면 D-10 구직비자 안내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와 기한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