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난민 포함)은 성명·여권번호·주소지 등 개인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체류지 변경의 경우 벌금)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이 생겼을 때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아래 사항이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예: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지(주소) 변경

이사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가 바뀐 경우입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방법 1.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고 (여권 정보 변경만 가능)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경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은 온라인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방문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7:00 ~ 22:00 (토·일·공휴일 제외)

신고 절차: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전자민원] 을 클릭합니다.
  3. [등록사항변경신고] 또는 [여권 변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스캔본 또는 사진)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5. 민원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민원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신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을 포함한 모든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하루 전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해주세요. 예약 없이 방문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법 3. 전자팩스 신고 (여권 정보 변경만 가능)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경에 한해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번호: 1577-1346 (출입국 총괄)
  • 이용 가능 시간: 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서류가 정상 수신되면 관할사무소에서 수신확인 회신문을 자동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단, 회신문은 서류가 도착했음을 알려줄 뿐, 신고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팩스 전송 실패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1345로 대체 번호를 문의하세요.
  • 처리 결과는 이후 1345로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시 필요 서류

신고 유형필요 서류
공통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경새 여권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새 여권 + 변경 사유 증명 서류

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는 하이코리아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의 신고 기한: 원칙은 여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다만 여권을 곧바로 받기 어려워 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45일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늦게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등기우편 수령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15일을 넘기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실제 부과액은 미신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기간과태료
3개월 미만10만 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 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 원
1년 이상100만 원

수치 및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지(주소) 변경신고 방법

방법 1.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고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7:00 ~ 22: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고 기간(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전자민원] 을 클릭합니다.
  3. [등록사항변경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스캔본 또는 사진)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5.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되며, 결과는 [민원신청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기관 방문 신고

이사한 새 주소지를 담당하는 아래 기관 중 한 곳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시·군·구청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체류지 변경 시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아래 중 하나)
    • 임대차 계약서: 신고하는 외국인 본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추가 필요서류는 확인서 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기타: 고시원·기숙사 숙박료 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합신청서와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양식은 하이코리아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15일을 넘기면?

체류지(주소)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가 과태료인 것과 달리, 체류지 변경 미신고는 벌금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실제 부과액은 미신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기간부과액(예시)
3개월 미만10만 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 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 원
1년 이상 ~ 2년 이하70만 원
2년 이상100만 원

수치 및 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