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9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가 개정되었고, 이 조문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쓰던 ‘다문화학생등’이라는 이름이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뀌었고,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주배경학생등의 범위
법은 다음 아동과 학생을 ‘이주배경학생등’이라고 부릅니다.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다니고 있는 아동 또는 학생
법은 특정 체류자격이 아니라 한국에 살면서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다니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가정의 자녀도 이 조건에 맞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 이름 변경: ‘다문화학생등’이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학생등’이라고 쓴 부분도 ‘이주배경학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 교육감의 지원대책 의무: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학교장의 노력 의무: 학교장은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생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어 특별학급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해 필요하면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특별학급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다니는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한국어교육, 학교 적응, 진학 상담 등을 지원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지원 요청
한국어가 부족하거나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을 때는 담임교사, 학교 상담실, 이주배경학생 담당 교사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름 변경과 교육감의 지원대책 의무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이나 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지원 프로그램과 필요한 서류는 지역 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