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따라 중간에 한국에 온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합법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부모와 보호자가 아동이 24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

  • 이전: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뒤 1년까지만 한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 지금: 부모는 아동이 24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 기술을 배우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합법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아동이 어떤 조건으로 체류자격을 받았는지, 부모에게 어떤 체류자격이 주어지는지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 가정의 경우

이 제도는 모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난민신청이나 난민인정, 인도적체류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가정은 지금의 체류자격에 따라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제도가 해당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서류: 아동의 재학증명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아동과 부모의 체류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에 확인합니다.
  • 취업: 체류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취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지는 부모가 받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