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장소에 따라 ‘출입국항 신청’과 ‘국내 체류 중 신청’ 두 가지로 나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수치·기한·담당기관 정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 1.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출입국항 도착 즉시(입국심사 전) 또는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 2. 면담 조사 및 회부 심사
출입국항 신청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내 신청은 바로 심사로 이어집니다.
- 3. 난민면접
심사관이 신청 이유·박해 우려 등을 확인합니다.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난민인정 심사 결정 (6개월 이내)
난민 인정 시 난민인정증명서와 F-2 체류 자격, 불인정 시 불인정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5. 이의신청 (30일 이내)
불인정 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법무부 난민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6. 행정소송 (90일 이내)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경우 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공항이나 항만 등 출입국항에 막 도착해 아직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날 도착한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 흐름
-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 출입국항 도착 즉시, 입국심사 전에 제출합니다.
- 면담 조사 -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신청자를 면담합니다.
- 회부 심사 결정 (7일 이내) - 난민인정심사에 넘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심사 회부 결정 시: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 결정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 불회부 결정 시: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 허가 여부가 따로 결정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체류 중 난민 신청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해 난민인정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와 관할 사무소 위치는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수치나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와 체류기간 연장 신고에 관한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3. 난민인정 심사 절차 (공통)
출입국항 신청이든 국내 체류 중 신청이든, 심사 회부가 결정된 이후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난민면접 - 심사관이 신청 이유, 박해 우려 등을 면접으로 확인합니다. 한국어가 어렵다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하면 같은 성별의 통역인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 심사 결정 -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 통보
-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고, 체류 자격 F-2(거주)가 부여됩니다.
-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인도적 체류자 결정 여부도 같은 통지서에 함께 안내됩니다.
4. 이의신청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불인정 결정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기한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나 난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장소: 전국 모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 결정 주체: 이의신청은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합니다. 1차 심사와 다른 기관이 심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기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결과
- 받아들여진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어 난민인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프랑스어)는 하이코리아 이의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난민불인정 취소소송 (행정소송)
이의신청까지 기각되었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원한다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아래 두 가지 중 해당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 장소: 법원 (출입국 사무소가 아닙니다)
- 방법: 소장을 직접 작성해 해당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 등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신청 안내 (한국어)
- 하이코리아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안내 (한국어)
- 하이코리아 이의신청 안내 (다국어)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프랑스어)
- UNHCR 한국 난민신청 안내 (영어)
- 법무부 난민 공고 페이지 (난민위원회 결정 공고 등)
- e-나라지표 난민 현황 (연도별 난민 신청·인정 통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0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법무부 난민정책과: 02-2110-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