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장소에 따라 ‘출입국항 신청’과 ‘국내 체류 중 신청’ 두 가지로 나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수치·기한·담당기관 정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출입국항 도착 즉시(입국심사 전) 또는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2. 2. 면담 조사 및 회부 심사

    출입국항 신청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내 신청은 바로 심사로 이어집니다.

  3. 3. 난민면접

    심사관이 신청 이유·박해 우려 등을 확인합니다.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 난민인정 심사 결정 (6개월 이내)

    난민 인정 시 난민인정증명서와 F-2 체류 자격, 불인정 시 불인정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5. 5. 이의신청 (30일 이내)

    불인정 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법무부 난민위원회가 심의합니다.

  6. 6. 행정소송 (90일 이내)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경우 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공항이나 항만 등 출입국항에 막 도착해 아직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날 도착한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 흐름

  1.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 출입국항 도착 즉시, 입국심사 전에 제출합니다.
  2. 면담 조사 -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신청자를 면담합니다.
  3. 회부 심사 결정 (7일 이내) - 난민인정심사에 넘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심사 회부 결정 시: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 결정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 불회부 결정 시: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 허가 여부가 따로 결정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체류 중 난민 신청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해 난민인정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와 관할 사무소 위치는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수치나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신청자 체류 의무와 체류기간 연장 신고에 관한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3. 난민인정 심사 절차 (공통)

출입국항 신청이든 국내 체류 중 신청이든, 심사 회부가 결정된 이후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난민면접 - 심사관이 신청 이유, 박해 우려 등을 면접으로 확인합니다. 한국어가 어렵다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하면 같은 성별의 통역인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난민인정 심사 결정 -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통보
  •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난민인정증명서가 발급되고, 체류 자격 F-2(거주)가 부여됩니다.
  •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인도적 체류자 결정 여부도 같은 통지서에 함께 안내됩니다.

4. 이의신청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불인정 결정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기한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나 난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장소: 전국 모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 결정 주체: 이의신청은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합니다. 1차 심사와 다른 기관이 심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기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결과

  • 받아들여진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어 난민인정증명서를 받습니다.
  •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프랑스어)는 하이코리아 이의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난민불인정 취소소송 (행정소송)

이의신청까지 기각되었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원한다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아래 두 가지 중 해당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 장소: 법원 (출입국 사무소가 아닙니다)
  • 방법: 소장을 직접 작성해 해당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 등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