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얀마 커뮤니티 등 난민·이주민 사이에서 “법무법인의 청원만 있으면 불법체류자도 벌금만 내고 D-10 또는 E-7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원문

유포되고 있는 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s part of the regularization of stays in South Korea, immigration could, after pleading by a law firm, grant a residence permit to any person living illegally on Korean territory but the people must be ready to pay a penalty. This applies to anyone who no longer has their ID, can get D-10 and E-7 VISA.”

(번역) “체류 합법화의 일환으로, 법무법인의 청원 후 출입국 사무소는 한국 영토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체류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람은 벌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D-10 및 E-7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과(02-2110-4058): “처음 듣는 정보입니다. 그런 정책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이민조사과(02-2110-4078): 동일하게 해당 정책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함.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도 아직 관련 문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이 문자는 사실이 아닌가요?

현행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D-10(구직) 비자와 E-7(특정활동) 비자 모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정책은 이 문자의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가 시행 중으로, 이는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류를 합법화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문자가 위험한 이유

  • 금전 피해 위험: “벌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돈을 내면 합법 체류가 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를 이용한 사기(보이스피싱, 브로커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위험 가중: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믿고 행동했다가 단속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위험: 브로커나 사기 행정사가 신청을 돕겠다며 여권,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1.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어떤 명목(벌금, 수수료, 서류비 등)이든 먼저 의심하세요.
  2. 공식 창구에 직접 확인하세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09:00~22:00, 18시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전화
  3. 주변에 알려 주세요.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 문자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함께 막아 주세요.
  4.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하세요.
    • 경찰청 112 (범죄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금융 사기 피해)

현재 불법체류 상태라면

지금 당장 체류 문제로 걱정이 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전문 법률 지원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치·기한 등 세부 정보는 신청 전 반드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